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조건 및 다양한 혜택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조건 및 다양한 혜택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올해 "2020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를 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 분들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능력을 돕고자 운영이 되는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 신청 조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우이웃이 내 옆에 있으시다면 대신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는 총 4자리로 나뉘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통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으로는 2가지에 모두 해댕해야합니다.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함
- 중위소득이란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선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금 다행인 부분은 이번 2020년에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 초급자의 기준이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서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외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장애인 참고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6종 인터넷 발급방법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및 준비물 혜택 정보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등급 판정표 판정기준 신청방법 등급에 따른 장애 혜택
하지만 이번 2020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이에 해당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해당 자격이 대폭 낮아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 급여 중위 50% |
2019년 | 85만 3504 | 145만 3264 | 188만 16 | 230만6768 | 272만 3520 | 316만 272 |
2020년 | 37만 8567 | 145만 5990 | 198만 5289 | 237만 4587 | 281만 2886 | 325만 3184 | |
주거 급여 중위 45% |
2019년 (44%) | 75만 1084 | 127만 88272 | 165만 4414 | 202만 9956 | 240만 5498 | 278만 1089 |
2020년 (45%) | 79만 737 | 134만 6391 | 174만 1760 | 213만 7128 | 258만 2457 | 292만 7866 | |
의료 급여 중위 40% |
2019년 | 68만 2803 | 116만 2611 | 150만 4013 | 184만 5414 | 218만 6816 | 252만 8218 |
2020년 | 70만 2878 | 119만 6752 | 154만 8231 | 189만 9670 | 225만 1108 | 260만 2547 | |
생계 급여 중위 30% |
2019년 | 51만 2102 | 87만 1958 | 112만 8010 | 138만 4061 | 164만 112 | 185만 6163 |
2020년 | 52만 7158 | 89만 5794 | 116만 1173 | 142만 4752 | 168만 8331 | 195만 1910 |
각각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1개만 한 가정당 1개에 해당되어 1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개가 모두 해당된다면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이며 위 항목 중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 이하로 적용을 하면
4인 가구 기준 142만 4,752원으로 생계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전기요금 | 이동통신 요금 | 도시가스 요금 | 지역난방비 | TV수신료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 |
올 최대 16.000원 감면 |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할인 월 최대 11.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 및 난방용 6.600원 동전길 24.000원 |
월 10.000원 | 면제 |
(6~8월) 20.000원 |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
월 최대 10.000원 감면 (6월 ~ 8월) 12.000원 |
기본료 면제 통화료 35% 할인 월 최대 10.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만 |
취사용 840원 취사 및 난방용 3.300원 동절기 12.000원 |
월 5000원 | 해당없음 |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
취사용 : 420원 취사 및 난방용 1.650원 동절기 6.000원 |
||||
차상위 계층 (자활.장애 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 월 최대 8.000원 감면 (6~8월) 10.000원 |
기본료 면제 통화료 35% 할인 월 최대 10.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만 |
취사용 840원 취사 및 난방용 3.300원 동절기 12.000원 |
월 5000원 | 해당없음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 취사용 : 420원 취사 및 난방용 1.650원 동절기 6.000원 |
||||
장애인 | 월 최대 16.000 감면 (6월 ~ 8월) 20.000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할인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6.600원 동절기 24.000원 |
월 5000원 | 면제 (시청각 장애인) |
2020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온라인 신청 및 신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증명서 발급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기초연급 수급자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신청 매달 10만원 해택 보자! - 노랗 IT 월드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아동수당 해택을 받을 수 있어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해택을 말하며 아동수당 신청방법 알아보자.
www.yellowit.co.kr
그 외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6가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기초연금수급자의 수급권을 확인하는 온라인 신청 발급으로 "발급 신청"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걸칩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신청자격으로는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Q&A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급여 종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지급되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각 급여에 대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면 통신비나 전기요금 등도 지원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일부 항목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통화료와 기본료 면제, 일부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어 무료로 발급됩니다.
Q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9: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 대상자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Q10: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급여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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