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및 준비물 혜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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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및 준비물 혜택정보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장애복지 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것이 확인 되면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의 종류로는 "일반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복지신용,복지직불),보호자 카드" 3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장애수준에 따라6급부터 5급,4급,3급,2급,1급등 다양한 급수를 나누게 되는데 해당 급수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증 상 기재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LPG 승용차 보유여부에 따라 LPG 세금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 장애인을 등록하기 위헤서는 거주하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인등록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그리고 이에대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간에 방문해 장애진단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를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장애등급 심사를 통보받게 됩니다.
- 신한카드(심사및 카드발급) -> 장애인(카드배송) -> (주민센터) -> 주민센터(도로공사)검증완료후 -> 조폐공사(자료전송)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준비물
- 사진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도장 (서명대체가능)
장애인 복지가크는 우체국 및 신한은행 계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 신한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신용 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불가 시)로 발급되며 신용카드 신청자는 체크카드로 변경화여 발급시 신한카드사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선택이 가능니다.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기본적으로 카드발급 수수료가 없다.
- 그리고 단순무임권 발급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LPG 충전소 주유시 리터당 30원 할인혜택
장애 급수별 혜택
6급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 지하철 요금 100%
- 등급별 철도 요금 할인 혜택
1-3급 : 50% 감면(보호자1인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 : 법정공휴일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대한항공 (1-4급) ,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50% 할인(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4-6급 20%할인
- 전화요금 50% 할인
-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 국.공립 공연장 50%할인 1-3급은 동행자 1인 포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일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보험대상자 80% , 의료급여수급권자 85%)
- 공공체육시설 요금 50%할인 1-3급은 동행자 1인포함
3급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통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중 1대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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