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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조건 합법적 4급 공익 및 군면제 사유

노랗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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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조건 합법적 4급 공익 및 군면제 사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20살이 지난 성인이라면 신체검사"신검"을 통해 자신의 신체등급을 통해 그에 맞는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성인 남성이라면 신체등급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현역을 판정받게 되는데 4등급을 받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아 지정 관할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군대 면제조건 합법적 4급 공익 및 군면제 사유

그리고 5급과 6등급의 신체검사 등급을 받게 되면 군대 면제를 받게 되며 7급을 받게 되면 신검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등급종류

급수 내용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학력미달 군 면제 대상

군대를 가지 않는 조건으로는 최종학력이 있습니다.

  • 고졸 이상 : 1급 ~ 3급 현역 판정
  • 고졸 이상 4급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 근로 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 이상인 경우 1급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2021년.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0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보충역 대상전시근로역 대상병역면제​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보충역 편입 등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고졸 미만은 현역 면제대상

그러나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 보충역으로 빠지게 되며 5급의 경우 전시근로역, 6급은 군대 면제 7급을 받으면 신검을 다시 받아야 하는 재검 대상자가 됩니다.

4급 공익 판정 및 군 면제 대상 조건

  조건 신체등급 및 군면제

신체조건 
키 146cm ~ 159cm 혹은 204cm 이상인 경우 4급 공익근무요원
키 146cm 이하로 작은 경우 군대 면제
중독 술이나 마약등과 같은 중독증상이 심한 경우  군대 면제
성전환수술 성전환 수술시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하거나 여자에서 남자로 성변한 경우  군대 면제
귀화자

귀화자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선택한 귀화자의 경우

군대 면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급 공익근무요원
고아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군대 면제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생계가 곤란한 사람 4인 가족 기준 월 수익이 166만 원 미만인 경우
총재산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군대 면제
교도소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1년 6개월 있는 경우 군대 면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군대 면제
이북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군대 면제
올림픽 금메달 보유자 국제대회인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군대 면제

키가 작거나 너무 큰 경우 그에 맞는 군 물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면제 및 4급 공익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는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범죄자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며 그 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등나 장애인의 경우도 군대 면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발 등 신체적인 조건으로 4급이나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집안 여건 및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군대를 가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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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5급과 6급 모두 동일한 군대면제 대상이지만 차이점은 5급의 경우 민방위 대상이며 6급의 경우 민방위 또한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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