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으면 군대면제 및 공익판정 158cm 이하
키 작으면 군대면제 및 공익판정 158cm 이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징병검사 일정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학력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장에 따른 공익근무 및 면제 기준이 조정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기타 중요한 제도 개편 사항들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징병검사 일정 선택의 확대
기존에는 대학생만 방학 기간 동안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생과 직장인도 학교 소재지나 실제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원하는 날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 완화
기존에는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이 고졸 이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중졸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퇴학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력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장에 따른 공익근무 및 면제 기준 변경
기존에는 158cm 이하인 경우 일괄적으로 4급 공익근무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신장에 따른 면제 조항이 세분화되었습니다.
145cm 이하인 경우 5급,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며, 140cm 이하일 경우 6급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조건에 따른 공정한 병역 판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군복무 인력을 활용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수의장교 탈락자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공익수의사를 선발하여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3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기강 확립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고발 조치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근무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4회 이상의 경고 후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새해부터는 같은 상황에서 1회 경고 즉시 닷새씩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이중의 직무를 겸할 경우도 고발 조건에 포함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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