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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나이 및 불참 벌금 과태료 훈련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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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나이 및 불참 벌금 과태료 훈련 교육정보

현역 및 공익 등 정상적으로 군대를 제대한 성인 남성이라면 예비군 및 민방위를 필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민방위 "민간방위 산업체"는 몇살까지 나가야 하는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며 교육정보 및 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나이 및 불참 벌금 과태료 훈련 교육정보

민방위 교육기간 1년에 4시간 (1회)
교육시기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교육대상 대장,대원 (1~4년차),전문요원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려 (1시간)
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 제1항"
20세가 되는 행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행 14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평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

민방위의 기본이념은 무력침공으로 인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상태 등 재난 발생 시 민간인들을 지키기 위함으로써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1년에 1번 잊지 않도록 조직하는 것이 민간 방위활동입니다.

 

보통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잊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난상태 발생 시 빠른 적응과 안전을 위해 민방위는 20세부터 40세 나이까지 활동합니다.

민방위 편성대상

민방위 교육대상 

편성 대상자 중에 군인, 예비군, 군무원, 등대원, 심신 미약/만성허약자, 등록장애인, 경찰관, 주한 외국군 부대 고용원, 소방관, 소년보호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도직 공무원, 청원경찰관, 의용 소방대원,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 국회의원, 원양어선·외항선 선원으로 6개월 이상을 승선한 사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등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본교육 비상소직 교육 보충교육
교육대상 : 1년 4시간 1회 훈련시간 : 1년 1시간 이내 교육대상 : 본 교육 및 비상소직 교육 불참자
교육대상 : 1 ~ 4년 대원 5년차 이상 ~ 40세 불참자자는 교육횟수 2회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 대장" 읍면 동장"통리대장,직장민방위대장"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언
전시 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응소능력 점검 및 민방위 임부 역할 숙지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교육장 실습 교육  대피시설 확인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교육시기 : 정기교육 4시간
민방위 훈련참여 지역실정에 다른 적의 운영 교육시기 : 비상소직교육  1시간 이내
재난 안전 봉사활동등 사이버 교육은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하여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 벌금

  • 부과대상
    1.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2. 육훈련상의 명령 불복 종자
    3.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 원
    •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를 불참하게 되면 보충교육으로 1년에 1회인 교육을 1년에 2회 민방위 교육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불참 시에는 과태료 벌금이 추가됩니다.

 

민방위 기본법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 후 10만 원의 불참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연락해서 연기가 가능하며 장기출장 시에는 교육편의증진을 위한 주말 및 순회교육도 가능합니다.

  • 현지 교육(체류지 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 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 대원은 통신 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 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및 운영
  • 야간교육,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이상 민방위 참석 만기 나이부터 교육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민방위교육이 스마트민방위 교육으로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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