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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2024년 기준 민방위 나이 및 1년차 3년차 5년차 이후 스마트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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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민방위 몇살 언제까지 해야할까?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한국의 국방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최근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예비군과 민방위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란? 만 40세까지 의무나이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을 마친 남성이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안전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기간 1년에 4시간 (1회)
교육시기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교육대상 대장,대원 (1~4년차),전문요원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려 (1시간)
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 제1항"
20세가 되는 행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행 14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평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

민방위 교육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민방위 교육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년차와 2년차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안보, 응급조치, 교통 및 소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 중 양성평등 교육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2023년 스마트민방위 답안지 사이버교육 정답 및 합격점수

2023년 스마트민방위 답안지 사이버교육 정답 및 합격점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데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방위 교육. 2023년에는 기존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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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방위 3년차부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되며, 이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민방위 5년차 이후부터는 1년에 1회의 온라인 교육 "스마트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진행되며 민방위 5년차 이후의 교육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방위 1년차와 2년차의 교육 시간은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초창기에는 오프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국가적인 대피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매월 15일을 제외한 날에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전 국가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훈련은 국가적으로 1년에 8번 시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훈련 빈도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나이 및 불참 벌금 과태료 훈련 교육정보

민방위 나이 및 불참 벌금 과태료 훈련 교육정보 현역 및 공익 등 정상적으로 군대를 제대한 성인 남성이라면 예비군 및 민방위를 필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민방위 "민간방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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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은 대피 및 비상 상황 대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본교육 비상소직 교육 보충교육
교육대상 : 1년 4시간 1회 훈련시간 : 1년 1시간 이내 교육대상 : 본 교육 및 비상소직 교육 불참자
교육대상 : 1 ~ 4년 대원 5년차 이상 ~ 40세 불참자자는 교육횟수 2회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 대장" 읍면 동장"통리대장,직장민방위대장"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언
전시 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응소능력 점검 및 민방위 임부 역할 숙지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교육장 실습 교육  대피시설 확인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교육시기 : 정기교육 4시간
민방위 훈련참여 지역실정에 다른 적의 운영 교육시기 : 비상소직교육  1시간 이내
재난 안전 봉사활동등 사이버 교육은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하여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 벌금

  • 부과대상
    1.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2. 육훈련상의 명령 불복 종자
    3.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 원
    •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를 불참하게 되면 보충교육으로 1년에 1회인 교육을 1년에 2회 민방위 교육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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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 국가 안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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