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나이 및 불참 벌금 과태료 훈련 교육정보
민방위 나이 및 불참 벌금 과태료 훈련 교육정보
현역 및 공익 등 정상적으로 군대를 제대한 성인 남성이라면 예비군 및 민방위를 필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민방위 "민간방위 산업체"는 몇살까지 나가야 하는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며 교육정보 및 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기간 | 1년에 4시간 (1회)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
교육대상 | 대장,대원 (1~4년차),전문요원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려 (1시간) |
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행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행 14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평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 |
민방위의 기본이념은 무력침공으로 인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상태 등 재난 발생 시 민간인들을 지키기 위함으로써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1년에 1번 잊지 않도록 조직하는 것이 민간 방위활동입니다.
보통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잊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난상태 발생 시 빠른 적응과 안전을 위해 민방위는 20세부터 40세 나이까지 활동합니다.
민방위 편성대상
편성 대상자 중에 군인, 예비군, 군무원, 등대원, 심신 미약/만성허약자, 등록장애인, 경찰관, 주한 외국군 부대 고용원, 소방관, 소년보호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도직 공무원, 청원경찰관, 의용 소방대원,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 국회의원, 원양어선·외항선 선원으로 6개월 이상을 승선한 사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등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본교육 | 비상소직 교육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1년 4시간 1회 | 훈련시간 : 1년 1시간 이내 | 교육대상 : 본 교육 및 비상소직 교육 불참자 |
교육대상 : 1 ~ 4년 대원 | 5년차 이상 ~ 40세 | 불참자자는 교육횟수 2회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 대장" | 읍면 동장"통리대장,직장민방위대장"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언 |
전시 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응소능력 점검 및 민방위 임부 역할 숙지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장 실습 교육 | 대피시설 확인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 교육시기 : 정기교육 4시간 |
민방위 훈련참여 | 지역실정에 다른 적의 운영 | 교육시기 : 비상소직교육 1시간 이내 |
재난 안전 봉사활동등 | 사이버 교육은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하여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
민방위 불참 과태료 벌금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 종자
-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 원
-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를 불참하게 되면 보충교육으로 1년에 1회인 교육을 1년에 2회 민방위 교육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불참 시에는 과태료 벌금이 추가됩니다.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 후 10만 원의 불참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연락해서 연기가 가능하며 장기출장 시에는 교육편의증진을 위한 주말 및 순회교육도 가능합니다.
- 현지 교육(체류지 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 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 대원은 통신 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 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및 운영
- 야간교육,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이상 민방위 참석 만기 나이부터 교육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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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민방위 답안지 사이버교육 정답 및 합격점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데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방위 교육. 2023년에는 기존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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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민방위교육이 스마트민방위 교육으로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강 가능한가요?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보통 해당 연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운영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민방위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휴대폰으로도 수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민방위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기능은 PC에 최적화되어 있어 시험 응시나 과제 제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연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민방위 교육 연기는 교육 시작 전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장,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연기가 가능합니다. 무단 불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민방위는 최대 몇 년까지 참여하나요?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최대 21년간 민방위 의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차 이후부터는 기본 교육이 아닌 비상소집훈련으로 전환됩니다.
민방위 교육을 출석했는데 출결 누락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결이 누락된 경우, 교육 수료 후 1~2일 내 확인 후 누락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교육 담당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캡처나 녹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한 경우,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고와 함께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교육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불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는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미납 시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나 신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민방위 편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민방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체류, 장기 입원, 신체적 장애 등은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민방위 교육 중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민방위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브라우저 캐시를 삭제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시고, 문제가 지속되면 스마트민방위 고객센터 또는 관할 교육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오류 발생 시 스크린샷을 남겨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민방위 및 재난문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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