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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격 및 신청방법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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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격 및 신청방법 - 2023년

저출산이 점점 대두되면서 다양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고 잇는 가운데 2023년 3월 주민등록상 명 이상의 가구원중 3명이상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3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또한 엄청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번 여름 또한 매우 더운 폭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에어컨 전기세를 위해서라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하길 추천합니다.

 

에어컨 전기세 절약하는 7가지 방법

여름철 장마가 끝난뒤에 찾아오는 폭염은 매년 심해지는데 2021년의 경우 역대급으로 짧은 장마기간과 함께 벌서부터 폭염으로 더워지는 가운데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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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신청 시 유의사항

 이사를 간다면 간 곳에서 다시 신청해야함.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세대전기료에서 할인됨, 공동전기료는 미대상

⚡할인 적용이 끈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톡이 옵니다.
이때, 대가족/ 다자녀 등 혜택 받을수 있는 가정이라면 다시 할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대상

  • 5인 이상 가구 또는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1명 이상인 가구
  • 주거용 주택 고객은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대가족 및 다자녀, 출산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주민등록증상의 가구원수는 5명 이상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기존에는 1년만 할인 혜택이 있었으나 2018년 8월 9일부터 3년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아기의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거주지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까지
  • 해당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천원 한도)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할인 혜택과 중복 불가

출산, 입양 등으로 인한 가구별 주민등록표 상 생후 3년 미만의 신생아를 한 명 이상 포함되니 만약 신생아가 해당된다면 빠르게 출생신고를 하느것을 중요합니ㅏㄷ.

전기요금 할인대상

전기요금 할인은 위 가구원에 맞다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에 산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할인기간

2023년 3월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바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아 2023년 4월에 할인된 요금을 납부하며 되며 이 전기요금 할인은 3년간 가능하며 3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할인에에서 제외되며 소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할인금액

전기요금 할인은 총 금액의 30% 할인되며 이 때 최대 지원금액은 16,000원이며 사용일수에 따라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2022.12.31까지 최대 할인폭이 40%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월 16,000원 → 월 22,000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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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 전기요금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신청하면 대리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신청해줍니다.

개인이 신청하고자 한다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사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무찾기 | KEPCO -

 

cyber.kepco.co.kr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신청 및 접수에서 대가구/ 다자녀/출산가구를 선택해서 신청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02-123)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출산가구라면 약 3년간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월에 16,000원이면 1년이면 192,000원, 3년이면 총576,000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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