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8가지 난방비 할인면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8가지 및 할인면제 - 난방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총 7가지의 급여혜택 및 세금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이 있으며 추가로 8가지 전기세 및 이사비용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생수"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 30% ~ 50%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겨울철은 난방비 지원으로 할인혜택까지 추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기생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생수 신청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리 산정되는데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단위 : 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단위 : 만원 ) |
3급지 (광역시·세종시) (단위 : 만원 ) |
4급지 (그 외 지역) (단위 : 만원 ) |
1인 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 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 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 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 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 가구 | 62.6 | 48.2 | 38.2 | 31.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
보증금 월세로 된 경우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가지 감면 및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총 7가지 급여혜택과 함께 추가로 세금 및 자동차검사, TV수신료 등 다양한 감면혜택까지 총 8가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Q.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일까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의료급여 (기준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임차료 지급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수선비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3가지에 해당한다면 수선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천원 | 1천500원 | 2천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천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비 지원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출산한 경우 그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지급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초등학교 |
교육활동 지원비 | 1명당 331,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현금 지급 |
중학생 중학교 |
1명당 466,000원 | |||
고등학생 고등학교 |
1명당 554,000원 | |||
고등학생 고등학교 |
교과서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지급 | 학교로 지급 | |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생계,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으로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생계,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단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 수급자에게는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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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감면 및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 | 복지내용 |
주민세비과세 | 수급자의 경우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음 |
TV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 2,500원 면제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비용 면제 정기검사 : 17,000원 ~ 29,000원 종합검사 : 15,000원 ~ 65,000원 |
각종 민원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면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전기요금 활인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월 1만6천원 할인 (여름 2만원 할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월 1만원 할인 (여름철 1만 2천원 할인)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
에너지바우처 지급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난방비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핸드폰 및 전화통신사 별 35~ 50%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한달 최대 2만 4천원할인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1인당 1년에 10만원 지원혜택 |
국가장학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2년제 사이버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전액장학금 혜택은 물론 무료로 노트북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출석없이 모바일로 강의를 들으며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 입학생의 목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가자격증 취득
- 2년의 과정 중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총 12가지입니다.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종합미용면허증, 생활체육지도사, 공인중개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상담사, 주택관리사, 위생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조경기술사
- 관심 분야 전문성 함양
- 인문사회, 사회복지, 자연공학, 예체능까지 다양한 전공을 선택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확대 및 인상되는 지원금
이번 2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대폭 강화되어 7가지 내용을 추가로 참고핫에ㅛ
- 중증 장애인 : 실질적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가산급여 확대(4→6천명, 월 30→45만원)
- 장애아동 :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 月 70→80시간, 발달재활 지원 월22→25만원
- 장애수당 : 2015년 이후 동결된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月 4→6만원, 시설 2→3만원)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액(月 30.8→32.2만원)
-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月 30~80→35~90만원)
- 출퇴근비용 : 기존근로능력 취약 장애인 → 추가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月 5만원) (0.3→1.5만명)
-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200→400명,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月 60→80시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8가지 혜택 및 추가로 7가지 장애인 및 지원수당도 함께 참고하세요
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비)
-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 현실화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기준중위소득 65%→100%)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금, 이주보증금
-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지원금 40만 원과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
-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20만 명) 및 피해자 긴급대출(0.2조 원) 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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