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신청방법 안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신청방법 안내
요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 유기, 학대하는 일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어린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매년 신고해야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인구통계 정보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와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며, 출생 미신고 아동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월요일) ~ 11월 10일(금요일)
미신고 시 과태료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위
- 가구원이 자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 가구원이 허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경우: 20만 원
- 세대주가 가구원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관계를 허위로 조사한 경우: 50만 원
정부 24 앱 비대면 주민등록 사전조사 방법
비대면 진상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지 주소와 장치의 GPS가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 : 2023년 7월 23일(일요일) ~ 8월 20일(일요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사용하는 단말기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2. 정부 24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기존 이용자분들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회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실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5.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장치 GPS 정보가 주소와 동일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나면 참여하지 않았던 세대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할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 수정하게 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문 자
매년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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