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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8가지 난방비 할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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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8가지 및 할인면제 - 난방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총 7가지급여혜택 및 세금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이 있으며 추가로 8가지 전기세 및 이사비용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생수"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 30% ~ 50%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겨울철은 난방비 지원으로 할인혜택까지 추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톅 및 에너지바우처 기생수 난방비 지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 59만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 59만원 2023년 서울시의 경우 지원규모를 2배로 늘려서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최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742억원을 집수리지원금을 137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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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기생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생수 신청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난방비 지원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경상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리 산정되는데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단위 : 만원 )
2급지
(경기,인천)
(단위 : 만원 )
3급지
(광역시·세종시)
(단위 : 만원 )
4급지
(그 외 지역)
(단위 : 만원 )
1인 가구 33.0 25.5 20.3 16.4
2인 가구 37.0 28.5 22.6 18.5
3인 가구 44.1 34.1 27.0 22.0
4인 가구 51.0 39.4 31.3 25.6
5인 가구 52.8 40.7 32.3 26.4
6인 가구 62.6 48.2 38.2 31.3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

보증금 월세로 된 경우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8가지 감면 및 지원혜택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기존 2022년 대비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생계급여 30% 이하의 소득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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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총 7가지 급여혜택과 함께 추가로 세금 및 자동차검사, TV수신료 등 다양한 감면혜택까지 총 8가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Q.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일까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의료급여
(기준중위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및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및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법 제 6조 1호 2호에 따라 소득인정액 및 기준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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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급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수선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3가지에 해당한다면 수선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2021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부양가족 폐지

2021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부양가족 폐지 2020년과 달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했으며 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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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천원 1천500원 2천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천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비 지원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출산한 경우 그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지급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331,000원 연 1회 일괄지급 현금 지급
중학생
중학교
1명당 466,000원
고등학생
고등학교
1명당 554,000원
고등학생
고등학교
교과서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생계,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으로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생계,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단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 수급자에게는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감면 및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 복지내용
주민세비과세 수급자의 경우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음
TV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 2,500원 면제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비용 면제
정기검사 : 17,000원 ~ 29,000원
종합검사 : 15,000원 ~ 65,000원
각종 민원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면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활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월 1만6천원  할인 (여름 2만원 할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월 1만원 할인 (여름철 1만 2천원 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에너지바우처 지급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난방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핸드폰 및 전화통신사 별 35~ 50%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한달 최대 2만 4천원할인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당 1년에 10만원 지원혜택

국가장학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2년제 사이버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전액장학금 혜택은 물론 무료로 노트북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출석없이 모바일로 강의를 들으며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29.금.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3년도_기준_중위소득_5.47%_인상(4인_기준).pdf
0.66MB

세계사이버대학 입학생의 목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가자격증 취득
    • ​2년의 과정 중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총 12가지입니다.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종합미용면허증, 생활체육지도사, 공인중개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상담사, 주택관리사, 위생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조경기술사
  • 관심 분야 전문성 함양
    • ​인문사회, 사회복지, 자연공학, 예체능까지 다양한 전공을 선택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확대 및 인상되는 지원금

이번 2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대폭 강화되어 7가지 내용을 추가로 참고핫에ㅛ

  1. 중증 장애인 : 실질적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가산급여 확대(4→6천명, 월 30→45만원)
  2. 장애아동 :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 月 70→80시간, 발달재활 지원 월22→25만원
  3. 장애수당 : 2015년 이후 동결된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月 4→6만원, 시설 2→3만원)
  4.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액(月 30.8→32.2만원)
  5.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月 30~80→35~90만원)
  6. 출퇴근비용 : 기존근로능력 취약 장애인 → 추가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月 5만원) (0.3→1.5만명)
  7.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200→400명,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月 60→80시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8가지 혜택 및 추가로 7가지 장애인 및 지원수당도 함께 참고하세요

(별첨)_기초생활보장제도_개요.pdf
0.63MB

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비)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중위소득의 26%를 지급했었으나) 2023년부터는 30% 생계급여 수준*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 현실화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기준중위소득 65%→100%)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금, 이주보증금

  •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지원금 40만 원과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
  •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20만 명) 및 피해자 긴급대출(0.2조 원) 신규지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가 이번 2019년도 8만 원으로 인상되어 화재가 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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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하철 버스 비행기 배 대중교통 할인 및 면제

장애인 지하철 버스 비행기 배 대중교통 할인 및 면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을 일부 할인 및 면제해주는 항목이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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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화곡동 빌라왕 사건 부동산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전세보증금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및 보험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 경매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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