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격 및 신청방법 - 2023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격 및 신청방법 - 2023년
저출산이 점점 대두되면서 다양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고 잇는 가운데 2023년 3월 주민등록상 명 이상의 가구원중 3명이상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3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또한 엄청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번 여름 또한 매우 더운 폭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에어컨 전기세를 위해서라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하길 추천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사를 간다면 간 곳에서 다시 신청해야함.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세대전기료에서 할인됨, 공동전기료는 미대상
⚡할인 적용이 끈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톡이 옵니다.
이때, 대가족/ 다자녀 등 혜택 받을수 있는 가정이라면 다시 할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대상
- 5인 이상 가구 또는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1명 이상인 가구
- 주거용 주택 고객은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대가족 및 다자녀, 출산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주민등록증상의 가구원수는 5명 이상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기존에는 1년만 할인 혜택이 있었으나 2018년 8월 9일부터 3년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아기의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거주지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까지
- 해당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천원 한도)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할인 혜택과 중복 불가
출산, 입양 등으로 인한 가구별 주민등록표 상 생후 3년 미만의 신생아를 한 명 이상 포함되니 만약 신생아가 해당된다면 빠르게 출생신고를 하느것을 중요합니ㅏㄷ.
전기요금 할인대상
전기요금 할인은 위 가구원에 맞다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에 산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할인기간
2023년 3월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바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아 2023년 4월에 할인된 요금을 납부하며 되며 이 전기요금 할인은 3년간 가능하며 3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할인에에서 제외되며 소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할인금액
전기요금 할인은 총 금액의 30% 할인되며 이 때 최대 지원금액은 16,000원이며 사용일수에 따라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2022.12.31까지 최대 할인폭이 40%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월 16,000원 → 월 22,000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한전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 전기요금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신청하면 대리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신청해줍니다.
개인이 신청하고자 한다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사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신청 및 접수에서 대가구/ 다자녀/출산가구를 선택해서 신청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02-123)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출산가구라면 약 3년간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월에 16,000원이면 1년이면 192,000원, 3년이면 총576,000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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