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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중부지방 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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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신청 받으며 이에 대한 입엄직불금 및 공익직접지불급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중부지방 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지급시기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됩니다.

올해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청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지급시기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인 '임업-in' (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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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나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을 통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도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 성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업경영체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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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이 필수항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하면 읍·면·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을 판매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2013~2022)의 실적만 인정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5월 ~ 6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7월 ~ 8월) ▲지급대상자 확정(9월) ▲직불금 지급(11월) ▲수령자 정보공개(12월)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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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www.foc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동부지방산림청(☎033-640-8651~8)로 문의하거나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 등을 통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장 이광호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월 17일∼5월 19일)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최종).pdf
0.41MB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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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7MB
[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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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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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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