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버스 비행기 배 대중교통 할인 및 면제
장애인 지하철 버스 비행기 배 대중교통 할인 및 면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을 일부 할인 및 면제해주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흔히 지하철 및 버스 그리고 비행기 및 선박 등에 대하여 각각의 장애인 등급별로 할인항목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항공사나 지역에 따라 택시요금 감면폭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법 제 32조 1항
-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참고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등급 판정표 장애인 신청방법 - 장애판정표 장애혜택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및 인터넷 재발급 수수료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및 준비물 혜택정보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상자 및 감면내용
- 1∼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6096-2034)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항공요금 할인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장애등급 판정 및 기준
기본적으로 아래 장애인 등급에 따른 종류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 등급 1급 ~ 9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애종류 | 장애시긴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 (예,파킨슨병 등)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해야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 발단장애 (자폐증)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투 요투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류(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종 장애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 호전의 기미가 없을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아래 장애인 등급에 따라 장애인 대중교통 "기차 및 지하철, 비행기, 선박" 등 각 장애정도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등급표 참고 : 장애인 등급판정 및 복지카드 신청 및 혜택 분실정보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 표를 참고 후 복지카드 신청하세요
장애인 지원 사업 | 장애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구입비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비사업용 승용자동차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및 도시철도 기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전화 통신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114 안내요금 면제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비 핸드폰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각 및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
고소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발급 신청: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 · 면 ·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문의전화:국번없이 123인터넷 :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일반수수료정기검사(15,000∼25,000원)종합검사(45,000∼61,000원)대상자동차 확인 방법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
기차 KTX 새마을호 무궁화 누리호 할인
구분 | KTX | ITX, 새마을호 기차 | 무궁화 호 및 누리호 |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50% | 5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 – 기차요금
시설의 종류 | 감면율 | |
철도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
새마을호 | 중증 장애인: 50% | |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
||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전액 면제 | |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 전액 면제 |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할인되는 무궁화호, 누리호와는 달리 KTX, 새마을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전철) 장애인 대중교통 무료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장애인복지카드)이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기차와 마찬가지로 동승 보호자 1인까지도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용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 탑승 시마다 1회용 우대권을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버스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할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무료 탑승이 가능하지만 일반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에는 무임승차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버스 탑승 시 장애인등록증 등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중교통 택시요금 할인 및 감면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은 각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사람들을 장콜이라고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를 일반 택시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받아 택시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 | 시내 추가요금 | 시외 추가요금 | 비고 |
1,000원 (2km) | 1km 추가 시 200원 | 1km 추가시 3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장애인 비행기 할인항목
대상 | 장애조건 | 정상운임 할인 | 증빙서류 | 비고 |
장애인 (성인 / 소아 / 유아) |
중증 장애인 혹은 1-3급 복지카드 소지자 |
50% | 시 / 군 / 구청 발행 복지카드 (보건복지부장관명의) | 공항이용료 50% 할인 |
장애인 (성인 / 소아 / 유아) |
경증 장애인 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
30% | 시 / 군 / 구청 발행 복지카드 (보건복지부장관명의) | 공항이용료 50% 할인 |
장애인 동반자 | 중증 장애인 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
50% | 신분증 | 공항이용료 50%할인 |
항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며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은「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않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1588-2001) 또는 아시아나항공(1588-8000) 등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어린이 (소아)의 경우 일반 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닩순 중증 / 경증 등급에 따라 힐인이 적용됩니다
(예 : 중증 장애인 소아일 경우 정상 운임의 50% 할인율 적용 / 경증 장애인 소아는 정상 운임의 30% 할인율 적용)
선박 배 장애인 운임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배 선박 할인 |
20인 이상 단체 | 일반인 : 10% 이상 |
1-3급 장애인 | 50%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포함) |
4-6급 장애인 | 20% 이상 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20% 이상 할인 |
도서민 및 군인 | 20% 이상 할인 |
국가유공자 | 할인승선권 (50%) 및 무임승선권 소지자 경우 |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으로는 배 선박 또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를 통해 연안여객선 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며단,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인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 해운조합(02-609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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