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버스 비행기 배 대중교통 할인 및 면제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 완전정리|지하철·버스·기차·비행기·선박 혜택
2026년 현재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 제도는 이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기본 뼈대는 예전과 비슷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과 기존의 1~6급 등급 표기가 함께 쓰이면서 안내 문구가 조금씩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일상 교통수단뿐 아니라 KTX·ITX·무궁화·누리호 같은 철도, 국내선 항공, 연안여객선, 공영버스까지 폭넓게 할인이 적용되고, 보호자 1인 동반 할인·무임 혜택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모바일 복지앱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자동감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50% 감면, 장애인 콜택시·바우처 택시까지 연계하면서 실제 체감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교통·공공요금 혜택을 교통수단별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자주 놓치는 디테일과 함께 FAQ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만 있으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본적인 대중교통 할인·무임·공공시설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할인율과 적용 범위가 지자체 조례·운송사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과 법적 근거 한 번에 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보면, 등록 장애인은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이용 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감면율은 별표 기준에 따름
-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함
2019년 이후 행정 용어가 “장애등급 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철도·항공·연안여객선·지하철 안내문에서는 구 1~6급 표기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심한 장애(1~3급)” /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재발급 참고글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등급 판정표 장애인 신청방법 - 장애판정표 장애혜택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및 인터넷 재발급 수수료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및 준비물 혜택정보
철도·KTX·지하철 장애인 할인 정리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전원, 그리고 심한 장애(1~3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1인
- 기본 감면 내용 (코레일 기준)
- 무궁화·누리호·통근열차 :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항상 50% 할인
- KTX·ITX·새마을호
- 심한 장애(1~3급) : 50% 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 30% 할인 (단, 토·일·공휴일 제외 주중만 적용)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 대부분 지역에서 등록장애인 무료 다만 일부 지역은 경증 장애인 50% 할인을 운영하기도 해서, 정확한 내용은 거주 지자체 교통과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이용 방법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기차·KTX·무궁화·누리호 할인요금 한눈에
| 구분 | KTX | ITX·새마을호 | 무궁화·누리호·통근열차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
50% | 50% | 50%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 4~6급) |
30% (토·일·공휴일 제외) |
30% (토·일·공휴일 제외) |
무궁화·누리호처럼 상시 50% 할인되는 열차와 주중에만 할인되는 KTX·새마을·ITX가 달라서, 주말 이동이 잦다면 출발 전 열차 종류를 잘 골라 두는 게 요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지하철·전철 장애인 무료 이용


지하철은 가장 넓게 혜택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있다면 전국 대부분 도시철도에서 요금이 감면되며,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매번 역사에서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개찰구를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발급 후 지하철 게이트 2회 태그를 통해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이 함께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택시·장애인 콜 등 지상 이동수단 혜택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 :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
- 혜택 : 대부분 전액 무료 또는 50% 할인
- 주의 : 민간 버스회사(일반 시내·시외·고속버스)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별·노선별로 다름
- 이용 방법 : 탑승 시 장애인등록증·우대용 교통카드 제시
서울·광역시 기준으로는 대부분 공영버스 무임이 일반적이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민간 위탁 노선은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해당 지자체 교통과·복지과에 전화 한 통 넣어서 확인해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바우처 택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라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장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고,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본요금 | 시내 추가요금 | 시외 추가요금 | 비고 |
| 1,000원 (2km) | 1km당 200원 | 1km당 300원 | 유료도로 통행료·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 |
최근에는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해, 일반 택시를 탈 때 요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 주는 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처럼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장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콜택시 + 바우처 택시를 상황에 따라 섞어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항공·여객선·선박 할인
장애인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
- 대상 : 등록 장애인 (성인·소아·유아 동일 기준)
- 중증 장애인(1~3급, 심한 장애) : 정상운임 50% 할인
- 경증 장애인(4~6급, 심하지 않은 장애) : 정상운임 30% 할인
- 중증 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 : 국내선 50% 할인
- 공항이용료 : 장애인·동반 보호자 모두 50% 할인
| 대상 | 장애 조건 | 정상 운임 할인 | 증빙 서류 | 비고 |
| 장애인 (성인·소아·유아) |
중증 장애인 또는 1~3급 복지카드 소지자 |
50% | 시·군·구청 발행 복지카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
공항이용료 50% 할인 |
| 장애인 (성인·소아·유아) |
경증 장애인 또는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
30% | 복지카드 | 공항이용료 50% 할인 |
| 장애인 동반자 | 중증 장애인 또는 1~3급 승객과 동반 |
50% | 신분증 | 공항이용료 50% 할인 |
항공사는 국제선 장애인 할인은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외 여행 시에는 프로모션·특가를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를 비롯해 몇몇 국적 LCC에서도 복지카드 제시 시 동일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안여객선·선박 장애인 운임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운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함께 할인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배·선박 할인 |
| 20인 이상 단체 | 일반인 : 10% 이상 |
| 1~3급 장애인 (심한 장애) |
50% 할인 (1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 4~6급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
20% 이상 할인 |
| 만 65세 이상 노인 | 20% 이상 할인 |
| 도서민·군인 | 20% 이상 할인 |
| 국가유공자 | 할인승선권(50%) 및 무임승선권 등 보훈 기준 적용 |
실제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운송약관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타기 전에 해당 선사나 항만공사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용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매표소에 제시하면 됩니다.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과 교통 혜택의 관계

이동·교통 관련 혜택은 결국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에 따라 갈린다고 보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합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1~3급(중증) / 4~6급(경증)으로 나뉘었고, 지금은 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부릅니다. 실제 철도·항공·여객선·전기·가스·통신 감면 표를 보면 아직도 1~6급 표기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기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종류 | 장애 시기 |
|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안면 장애 |
원인 질환·부상 등에 대해 충분히 치료하여 상태가 고착된 뒤 등록하며, 보통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치료 이후에 판정(지체 절단장애는 예외) |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뇌졸중·뇌손상 등 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치료 후 진단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거치는 구조 |
| 정신 장애 | 1년 이상 꾸준한 치료 후에 호전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 |
| 자폐성 장애 |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임상적으로 분명해진 시점에 진단 |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혈액투석·복막투석을 받는 사람 또는 신장이식 후 상태가 고착된 사람 |
| 심장 장애 | 1년 이상 꾸준한 치료에도 호전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 호흡기 장애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최근 2개월 이상 지속치료에도 상태가 고착되었거나 폐 이식 등을 받은 사람 |
| 장루·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는 수술 이후 바로 진단 가능, 복원 가능 유형은 수술 후 1년 경과 후 판정 |
| 뇌전증(간질) 장애 | 성인의 경우 현재 상태와 관련된 최초 진단 후 3년, 2년 이상 치료에도 호전이 거의 없을 때 장애로 인정 |
대중교통 할인은 이렇게 정해진 장애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지카드만 제대로 등록해 두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순차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외에 함께 챙기면 좋은 생활요금 감면
대중교통 할인만 알고 지나치기 아까운 전기·가스·통신·주차·공공시설 감면까지 간단히 묶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쪽이 연간 금액으로 따졌을 때 체감 효용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 장애인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비고 |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비 면제 |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1대 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화물(2.5톤 미만) |
도시철도 채권 구입 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특별시·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신청 (자동차 판매사 상담 가능) |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은 제외 |
입장료 무료,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복지카드 제시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부분 50% 할인, 일부 지역 전액 면제 | 복지카드·장애인자동차표지로 확인 |
| 철도·도시철도 기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심한 장애 + 보호자 1인 : KTX·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 KTX·새마을 30% 할인(주중), 무궁화·통근 50% 할인 도시철도 : 대부분 무료 |
복지카드 제시 |
| 유선전화 통신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단체·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 시내·시외·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한도 있음)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해당 통신사 신청 |
| 이동통신비(휴대폰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단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 차상위 계층 등 | 가입비 면제, 기본료·통화료(음성+데이터) 35% 할인 차상위 계층 가구당 4인까지,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수준 |
통신사 고객센터·지점 신청 |
| 시각·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복지시설 내 TV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한전·KBS 콜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보호자 명의 차량 1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7~10인승 승용·12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 차로 : 통행권 + 장애인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제시 하이패스 차로 : 감면단말기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 통과 시 자동 할인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감면단말기 지문 등록 필요 |
| 전기요금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계절별 정액 감액 (여름 2만원, 기타 1.6만원 한도 기준) | 한전 관할 지사 신청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개별난방) 요금 감면 | 지역 도시가스사 신청 |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 보호자 명의 비사업용 차량 1대 |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최대 50% 할인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복지카드 확인 |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 FAQ – 놓치기 쉬운 부분 모음
Q1. 장애인복지카드를 분실했는데, 당장 지하철이나 버스를 할인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카드를 잃어버리면 먼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시 확인서(장애인 등록 확인서)를 출력해 주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공공기관·공공시설에서는 할인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가 있어야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역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회용 우대권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Q2. 일반 민간 버스회사(시내·시외·고속버스)도 장애인 할인 의무가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할인 의무가 있는 것은 공영버스와 철도·도시철도 쪽이고, 민간 버스회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시외·고속버스는 회사·노선·지자체 보조 여부에 따라 할인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고속버스 일부 노선에서 중증 장애인·보호자 20~30% 할인을 시범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동 전에 버스회사 고객센터에 한 번만 전화해 보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Q3. 지하철·버스·기차·비행기를 이용할 때 보호자 인정 범위는 꼭 가족이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교통수단에서 말하는 “보호자 1인”은 실제로 동행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친구·지인이 동행하더라도 장애인이 등록된 편도 여정 전체를 함께 이용하면 보호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 명의·세대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고속도로 통행료·차량 관련 감면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Q4. 지하철 무임·기차·항공 할인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각 교통수단의 할인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이용하는 구간마다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로 역까지 이동할 때는 우대용 교통카드로 무료로 탑승하고, 그다음 KTX를 탈 때는 철도 장애인 할인 50%가 따로 반영됩니다.
다만 같은 교통수단 안에서 “중복 할인”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 할인과 청소년 할인, 노인 할인 중 하나만 적용되는 식이라, 가장 유리한 쪽 하나만 선택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Q5.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전자증)만 보여 주면 교통수단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모바일 복지카드·전자 장애인증이 도입되면서 관공서·병원·공공시설에서는 휴대폰 앱 화면만 보여줘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하철 개찰구·버스 단말기처럼 실제 요금을 찍어야 하는 곳은 아직까지 플라스틱 실물 카드 기반의 교통카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통 쪽 할인은 당분간 실물 우대용 교통카드 + 복지카드를 기본으로 생각해 두고, 모바일 증명서는 신분 확인용 보조 수단 정도로 보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Q6. 장애인 콜택시 말고 일반 택시에서도 자동으로 할인이 되나요?
일반 택시는 통신사 할인·법인택시 이벤트처럼 회사별 할인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 전용 국가 제도 할인은 없습니다. 대신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이동지원 바우처를 통해 일반 택시 요금을 일부 대신 내 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복지과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 보면, 월 몇 만원 한도 택시 바우처를 제공하는 곳도 꽤 많아서 이동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7.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아직 복지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혜택을 못 받나요?
등록 승인 후 카드 발급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이때는 등록 결정 통지서나 장애인등록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다니면 도움이 됩니다. 일부 시설·기관은 이 서류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임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개찰구나 버스 단말기처럼 교통카드가 실제로 찍혀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실물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콜택시·바우처·복지관 차량 같은 대체 수단을 참고해 보시는 게 조금 덜 부담됩니다.
Q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으려면 꼭 하이패스를 달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요금소에서는 통행권과 함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보여주면 즉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거리 운전이 잦다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 지문인식을 등록해 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지문이 잘 인식되지 않거나, 손가락에 상처가 잦은 분이라면 보호자 지문을 대신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후 4시간 동안 유효하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Q9. 장애인과 노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 어떤 할인 기준이 적용되나요?
65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더 유리한 쪽 하나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은 노인·장애인 모두 무임 대상이라 사실상 차이가 없고, 철도·기차·항공·연안여객선은 장애인 쪽 할인율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편입니다.
현장에서 겹치는 부분이 헷갈리면, 표를 발권할 때 “노인·장애인 둘 다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직원이 시스템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발권해 달라고 부탁하면 깔끔합니다.
Q10. SRT·공항철도·민자철도 같은 곳도 장애인 지하철·기차 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SRT·공항철도·민자철도는 운영 주체가 코레일·지자체와 다른 경우라 할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철도·도시철도와 유사한 수준의 장애인 할인을 제공하지만, 무임이 아닌 50% 할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출발 전 홈페이지 요금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는 복지카드만 있으면 할인 자체는 거의 항상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동반 할인까지 같이 붙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은 지하철·버스·기차·비행기·선박뿐 아니라 전기·가스·통신·주차·문화생활까지 생활 전반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지카드 한 장으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한 번 정리해 두면 앞으로 이동할 때 마음이 꽤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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