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실업급여29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제한 60% 변경검토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제한 60% 변경검토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여전히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 건강 세금/실업급여 2023. 7.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