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일상 건강53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된 연차 및 육아휴직 정책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된 연차 및 육아휴직 정책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108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할 경우 최초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하.. 건강 세금/일상 건강 2024. 2.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5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