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

잡가이버 2025. 7.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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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며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이나 도심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도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 역시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5년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헬멧 착용음주운전 금지, 보행자 도로 주행 금지 등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이런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주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헬멧 미착용, 무면허 주행, 음주운전, 인도 주행 등의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처벌 기준을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가 자동차 분류

도로교통법 제2조 17가 자동차 분류
전동킥보드 무면허 벌금

이는 나중에 주행하다 사람과 사고가 발생 시 매우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 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우선 이번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자동차에 대항하는 것은 총 5가지입니다.

위반 행위  관련 법령 조항 처벌 내용 또는 과태료 비고
헬멧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범칙금 20,000원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해당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4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면허 정지 가능
음주운전
(0.1~0.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 300만 원~500만 원 벌금, 최대 1년 징역 면허 취소 가능
음주운전
(0.2%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 500만 원~1,000만 원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대상
인도 주행
(보행자 도로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 범칙금 40,000원 보행자 충돌 시 형사처벌 가능
자전거도로 무단 주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30,000원 허용 구역 외 주행 시
2인 이상 탑승 도로교통법 제49조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부과 사고 시 공동책임
13세 미만 운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8 보호자에게 과태료 200,000원 이하 보호자 책임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과태료 40,000원~60,000원 위치에 따라 차등 부과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벌금 과태료

우선 전동킥보드를 운행시 운전면허증은 필수로서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만 18세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4조 2항.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해당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시 전동킥보드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44조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안전모" 미착용 벌금

전동킥보드 헬멧 및 보행자 인도 주행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 (자전거 운전자 제외).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더 이상 이름과 같이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원래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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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인도주행 벌금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이동시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기존에 비해 2배 부과되니 전동 킥보드 주행 시 사람들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FAQ

13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며, 적발 시 보호자에게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유 킥보드 플랫폼 대부분도 만 16세 이상 인증된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타면 처벌받나요?

네, 전동킥보드는 단일 탑승을 전제로 설계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탑승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헬멧은 대여 킥보드에서도 반드시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든 공유 플랫폼이든 모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착용이 법적 의무입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는 헬멧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동킥보드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음주단속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야간 시간대 주요 도심, 한강공원 주변에서 이동형 음주측정기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음주 상태로 운전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 위에서 발견되면 현장 체포, 음주측정,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 시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며, 일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공유 킥보드는 플랫폼에서 보험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경미한 사고는 제외되기도 합니다.

인도 주행은 절대 불가인가요?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만 통행 가능하며,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며,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민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는 계속 바뀌는 건가요?

네, 2021년 이후 전동킥보드 관련 법은 빠르게 개정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도 개정안이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다발 구역에서의 주차 제한, 전면 헬멧 착용 의무 확대, 블랙박스 장착 권고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면허 없이 타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바뀌었나요?

과거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지만, 사고 급증과 안전 문제로 인해 2021년 5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규정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관광객도 벌금 대상인가요?

네,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국내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례가 늘면서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는 외국인 면허 등록 제한 또는 실명 인증 강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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