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용 "밀접접촉자 건강보험료 적용 면제"
코로나 검사비용 "밀접접촉자 건강보험료 적용 면제"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백신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비용의 경우 밀접접척자와 호흡기 증상 및 수술 입원등을 목적으로 하는것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질본 검사 대상자 "밀접접촉자" :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
- 호흡기 증상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적용하여 거의 무료
- 수술이나 입원등의 목적 : 100% 자비 부담
코로나 검사비용은 병원바다 조금씩 다른데 코로나진료비 + 코로나검사비 합쳐서 11~13만원정도입니다.
보통 코로나 검사비만 하면 7~9만원 정도이며 코로나 검사비용은 밀접접촉자 상황에 따라 100% 무료이거나, 건강보험료 적용해서 조금 부담하거나, 100% 자비부담하느것으로 나뉩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 신청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경우 코로나 무증상이 있더라도 코로나 선제검사가 가능하며 100% 무료로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단, 검사 결과에 대한 진단서나 확인서 같은건 발발그 불가능하며 일반병원 입원내지 수술 전 코로나 증빙으로는 어려우며 이부분은 개별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선제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7개의 시립병원입니다.
- 동부병원
- 서남병원
- 서북병원
- 은평병원
- 서울의료원
- 어린이병원
- 보라매병원
질병관리청 검사대상 "밀접접촉자 기준" 검사비용 면제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이상 있었던 경우
아니면 밀접된 공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하는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CCTV나 QR코드등을 통해 밀접접촉자 기준을 파악하여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며 질병본부에서 검사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담당인력이 배치되어 검사부터 격리까지 체크하며 검사부터 치료까지 진행되며 이때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있엇다고 하더라도 2M거리 밖에 있거나 1시간 이내 함께 하지 않는등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벗어난다면 밀접접촉자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코로나 검사비용 면제가 되지 않으며 이런경우 자비로 검사를 해야합니다.
호흡기 증상 건강보험료 적용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자비로 검사비를 내야했지만 2020년 11월 19일부터 호흡기 증상자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본인부담금은 질병본부에서 거의 부담하기 때문에 호흡기 이상으로 인한 코로나검사는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증상자의 경우는 제외되며 의사소견서에 따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점을 참고하세요
입원 및 수술 목적 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검사비용은 별도의 코로나 진단이 없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면제되지 않으며 코로나 검사비용 7~9만원정도 자비로 납부해야합니다.
이 비용은 감면되는 금액이 없이 100% 본인부담금으로서 지원금액이 없지만 보험사의 실비보험이 적용된다면 어느정도 자기부담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때 단순검사의 경우 보험사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검사비용에 대한 보험적용유무는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보험을 적용받는 방법으로는 의사검사소견서에서 "수술목적으로 질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를 함께 진행"등의 소견이 있다면 코로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에 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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