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납부 - 6월 7월 9월 건축물, 선박, 토지 주의사항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6월 7월 9월 건축물, 선박, 토지 주의사항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과세물건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 후 납기 5일 전까지 발부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회원납부나 비회원납부,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서비스, 편의점 이용, 그리고 ARS 전용전화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종류 | |
1차 납부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차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과세 대상에 따라 분할해서 납부됩니다.
먼저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항공기, 선박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남은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과세 대상(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별로 구분되어 발부됩니다.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송되며 납기에는 주택 재산세와 이외의 건축물, 항공기, 선박의 재산세가 각각 다른 기간에 납부되니,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사이트를 통해 이택스 "서울시 Etax 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보안 및 키보드 보안, 개인방화벽 등이 설치되어야재산세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Protect Online Security가 필요 없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세 조회를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자와 주소를 확인하여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미리 지방세를 납부하면 감면이 가능하니 일정을 참고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세금납부는 다양한 은행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계좌번호를 확인 후 지방세에 납부해야 하는 세목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를 원하는 세금 항목들을 한번에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하거나 예약을 통해 이체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를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은행납부 혹은 카드납부를 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여 제대로 납부된 것을 확인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는 간편하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결제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etax.seoul.go.kr 접속 → 회원납부선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 번호로 납부 할 세금 검색 → 납부할 세금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 '회원납부'를 선택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할 세금을 검색하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회원납부'를 선택하시고 고지서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여 세금을 조회하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비회원납부’를 선택하시어 아래의 경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etax.seoul.go.kr 접속 → 비회원납부선택 → 고지서의 적색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 숫자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재산세는 타인의 고지번호를 알면 타인의 세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은행과 국내 카드사를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의 경우 일시불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납부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납기 말일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재산세 납기 익월에는 최초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익월부터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외에도 편의점에서의 납부, 전용계좌 서비스, ARS,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납기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초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그 이후로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인터넷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세 조회와 납부를 진행해 보세요!
재산세 지방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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