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법 - 부양의무 포기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호적은 주로 호주(민법상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으나, 2008년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처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며 그 외에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호적 파는법과 절연 또는 부양의무 포기방법
호적 파는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신 혹은 상대방을 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가 맞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사망을 해도 국적을 바꿔도 옆에 변경사항만 추가될 뿐 별도 삭제 방법은 없습니다.
절연한 가족이 내가 사는 곳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어떤 이유로 가족과 연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독립입니다. 독립 후 거주지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알리지 않더라도 부모는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의무 포기할 수 있나?
부모는 민법 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 한다.)에서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 상호 부양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부양을 받을 자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를 통해 생활 유지가 어려울 경우(민법 제975조)이며, 부양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을 통해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7조).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포기할 수 있을까?
부모는 민법 제91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라면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 유지를 할 수 없다면 부양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 포기에 대한 추가 정보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부양금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의무 포기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적 파는법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는 법적으로 친생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 관계가 법적으로 부정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라고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NA 검사 결과: DNA 검사를 통해 혈연 관계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친생자관계가 부존재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결: 법원이 부모 자녀 간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부당하게 설정되었거나 기타 불법적인 상황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 입양: 자녀가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면 생물학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존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는 법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녀와 부모 간의 법적인 혈연 관계가 없어지거나 무효화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세금 > 일상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한사마리안법 찬성 및 근거 (0) | 2023.11.20 |
---|---|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란? 찬성 및 반대입장 (0) | 2023.11.17 |
누런 가래 기침 심하다면 폐렴 의심 질환 및 증상 (0) | 2023.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