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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 법 현실 가능성부터 부양의무 상속 문제까지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삭제

잡가이버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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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상속 안 받으려면? 호적파기·부양의무·재산분할

호적은 민법상 가족 대표자로서, 가족 구성원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호적 파는 법 현실 가능성부터 부양의무 상속 문제까지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삭제
부모 형제 자식 의절 절연 호적 파는 법 - 부양의무 포기

호적 파는법 절연 또는 부양의무 포기방법

절차 내용
호적 등재 자동 진행 호적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등재되며, 부모의 호적에 등재된 자녀는 자동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된다.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와 협의하여 별도의 등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증빙자료 제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출생 증명서, 부모의 호적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관할 동주민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받는다.
 호적 등재 및 확인 심사가 완료되면 부모 자식 간의 호적 등재가 이루어지고, 해당 정보는 인지정보통합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적 파는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신이나 상대방을 빼는 것은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가 맞다면 불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의 삭제나 변경은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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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절 및 절연하고 싶을 때 주민등록 제한

특징 의절 절연
정의 이전에 맺었던 감정적인 유대나 관계를 끊음 가족 간의 간격을 두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소통을 제한함
의미 및 목적 이전의 의지나 연결을 끊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함 가족 구성원 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함
소통 및 연결 이전의 관계를 끊고 간격을 두며 소통을 제한함 각자의 생활을 중시하며 간격을 두고 소통을 제한함
지원 및 협력 이전에 했던 협력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독립을 선호함 각자의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협력을 제한함
감정적인 측면 이전의 감정적인 연결을 끊고 감정적인 간격을 둠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개별적인 감정 표현을 선호함

부모가 자녀의 주소지를 모르게 하고 싶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할 주민등록센터에 방문하여 특례법에 따른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의무 포기 가능 여부

부모 형제 자식 절연 호적 파는법
부모 형제 자식 절연 호적 파는법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부양 의무가 발생하며, 부양료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기초 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이 수월해졌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의무를 포기할 수 있나

호적정정신청서 양식
호적정정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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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와 친자녀 관계의 변경

혼인 후 200일 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친자녀 관계가 성립되며, 혼인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친생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친자녀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관계를 변경하려면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0.02MB
[가사] 친권자(양육자) 변경 동의서.hwp
0.01MB

 

내용 양식
부모 부양 의무 포기 각서 샘플 저는 본인 (성명), 주소 (주소)은(는) 허위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양자(부모) (성명)과 (성명)에 대해 부양의무를 포기합니다. 이 각서는 저와 양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양자 또는 제 3자가 제기하는 미래의 부양청구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 것을 명시합니다.
형제 호적 파는법 먼저 발급을 요청할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공증하고 형제 자매 간의 호적 파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모, 형제, 자녀 등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과의 절연은 감정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법적인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관계는 상호 협의와 이해를 통해 조절되어야 합니다.

 

호적 파는법 - 부양의무 포기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호적은 주로 호주(민법상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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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모 형제 자식 의절 절연 호적 파는 법 - 부양의무 포기

Q1: 형제자매와 절연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A1: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연 자체로 인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 등 민사관계에서는 형제자매의 법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가 자녀의 주소지 확인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가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의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스토킹, 신변 보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통해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Q3: 형제 호적에서 분리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3: 형제자매 간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부정하려면 입양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연 선언과 별개로 공적 기록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4: 부양의무를 포기하려면 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A4: 부양의무 포기 각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며, 나중에 부양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 표현을 기록한 문서로,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부모의 소득도 조사하나요?

A5: 2021년 10월 이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폐지되어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건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복지센터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6: 가족과 의절하면 상속받을 권리도 없어지나요?

A6: 아닙니다. 가족 간 감정적으로 의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을 배제하더라도 일부는 반드시 확보됩니다.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7: 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떠안게 되나요?

A7: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단순히 수락하면 부모의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재산 한도 내 변제)'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반드시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Q8: 절연 선언이나 호적파기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8: 가족 간 절연이나 호적에서 이름을 뺀다고 해서 법적 재산분할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그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모 자식 간의 재산 이전이나 증여, 상속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즉, 의절과 법적 재산권은 별개입니다.

Q9: 유산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녀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A9: 유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묵시적으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10: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의 부양을 전적으로 맡았다면, 상속 시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10: 일반적으로 법적 상속분은 형제자매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만,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경우 기여분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는 반드시 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 간병, 재정적 지원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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