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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제거

노랗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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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제거

흔히들 부모님들이 자식들 속을 썩이거나 하면 호적을 파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과연 호적을 판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호적이란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것으로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와 같으며 이러한 호적에서 이름을 제외시키는 것을 흔히 "호적을 파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가족관계를 증명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호적이라는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민법상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호적 파는법 가족관계등록부 제거 방법

 

그렇기 때문에 호적 파는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호적이라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아예 실현 불가능한 단어가 되어 버렸는데요

 

가족관계를 끊어버리는 호적 파는법

 

하지만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 파는 법이 불가능해졌지만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생기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하는것이 호적을 파는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식의 이름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호적 파는법 - 부양의무 포기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호적은 주로 호주(민법상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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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호적 파는방법

부모 형제 자식 의절 절연 호적 파는 법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 호적에서 제외하고자 마음먹는 거보다는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않았지 호적에서 제외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그래도 조금이라도 호적 파는방법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통해 친자식 친부보가 아님을 증명한다면 호적 파는 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부모친자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호적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하는 방법의 경우 옛날에는 자식이나 부모의 자백만으로 승소했던 적도 있으나 현재의 경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증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족 호적 파는방법

하지만 실제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가 나중에 마음이 돌변하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최근에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의 변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파양 사유라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재산이 많은 집안의 경우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이런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호적 파는 법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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