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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 휴가규정 - 이사 전무 상무 근로기준법

노랗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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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 휴가규정 - 이사 전무 상무 근로기준법

임원들도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별도의 약정 휴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회사와 임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임원 휴가규정 - 이사 전무 상무 근로기준법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휴가를 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원', '평사원'으로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별도 정관이나 임원 대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기01254-22583, 1985. 12. 16.).

그러나 명목상으로 임원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일 뿐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집행권 여부, 출퇴근시간의 유무,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사 호칭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휴가 (연차휴가) 별도 약정 휴가 (회사 및 임원 협의에 따라)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일반적인 직원 및 임원 포함 회사와 임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특별한 규정에 따름
규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회사 내규에 따름 회사의 내규 및 임원과의 약정에 따라 다름
휴가 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에 따라 정해짐 회사와 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승진 시 변동 여부 승진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속 적용 승진 시 회사의 내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시 연차휴가 적용 명목상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 시 적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관련 법규 회사 내규 및 약정에 기반한 특별한 규정

임원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회사와 임원이 별도로 약정한 휴가 규정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 상무 등의 호칭을 갖고 있더라도 별도의 휴가 규정에 따라 연간 일정일 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특히 스타트업이나 영업 분야에서는 취업규칙이 아닌 별도의 임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정산 방식이나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호칭이 부여된다고 해도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확인하려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팀은 업무집행권 여부, 출퇴근시간의 규정, 지휘·감독 수준, 복무규정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임원과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내용
업무집행권 여부 업무를 집행하고 지휘·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시간 규정 출퇴근시간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휘·감독 정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
복무규정 적용 여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여부
임원 호칭의 형식적 성격 호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업무 수행 여부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거와 판례에 근거함

추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와 임원 간의 휴가 규정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회사와 임원 간에 원활한 소통과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가 규정
  • 회사 내규 및 약정에 따른 임원의 별도 휴가 규정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임원의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판례

따라서 임원이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집행권 여부, 출퇴근시간의 규정, 지휘·감독 수준, 복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써 휴가 정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원과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인사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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