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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및 교도소 보낼 수 있는 물품 및 불가 항목

노랗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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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및 교도소 보낼 수 있는 물품 및 불가 항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물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구치소 및 교도소 보낼 수 있는 물품 및 불가 항목

얼마 전, 지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에 들어가 면회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면회 전에는 칫솔과 수건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담아 세심하게 준비해 갔는데 면회 접수 시 칫솔과 수건을 반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터넷을 통해 자세한 규정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소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구치소 및 교도소 반입 가능물품

물품 설명
의복류 평상복(미결수용자만), 티셔츠, 반바지
속옷류 내의, 런닝셔츠, 팬티, 양말, 브래지어(여자), 속바지
이불류 여름이불, 담요, 침낭
생활용품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 수건
기타품목 목욕수건, 시계, 전기면도기, 안경, 덧버선, 운동화, 장갑, 보온용귀마개, 보호대(허리, 무릎증)
돈(영치금) 수용자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은 블로그 참고
도서 및 잡지 해당 수용기관 민원실로 문의 필요
의약품 해당 수용기관 민원실로 문의 필요
서신(편지) 이지온메일 편지보내기 기능 활용
사진 이지온메일 사진보내기 기능 활용
안경 안경 허가기준 확인 필요 (플라스틱 재질, 색상 등 규정 존재)

수용자가 구치소/교도소 안에서 소지할 수 있는 물품에는 의복류, 속옷류, 이불류, 생활용품, 기타품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평상복, 양말, 세면용품, 보호대, 돈(영치금), 도서 및 잡지, 의약품, 서신(편지), 사진, 안경 등이 반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도서 및 잡지, 의약품 등은 해당 수용기관 민원실로 문의하셔야 하며, 서신(편지)은 이지온메일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송부할 수 있으며 추억이 담긴 사진은 이지온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고, 반입 기준이 있는 안경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도소 반입 불가품목

물품 반입 불가능  여부설명
칫솔 불가능 구치소/교도소에서는 칫솔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 입소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금속 물품 불가능 금속으로 된 다양한 물품들은 보안 문제로 인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교정본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동전, 지폐) 불가능 보안 및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영치금으로 특정 금액을 입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장신구 불가능 금속 장신구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소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자제품(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불가능 보안과 통제를 위해 전자제품은 구치소/교도소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반입 불가능한 물품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안전 및 보안 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입소자와 관련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소자 및 그 가족, 지인들은 교정본부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반입 가능한 물품 목록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각 구치소나 교도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도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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