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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강아지 목줄 마스크 미착용 및 똥 안치움 벌금 - 5대 8매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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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마스크 미착용 및 똥 안치움 벌금 - 5대 8매 맹견

맹견 로트와일러에 물림사고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여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맹견들에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마개를 착용하더라도 학교, 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가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로 요구됩니다.

5대 맹견과 벌금 규정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인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후 외출해야 합니다.

맹경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년 발생하는 개물림사건의 수가 1만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미디어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맹견 물림사고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8대 맹견과 추가적인 안전 조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5대 맹견에 추가로 8대 맹견을 지정하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대 맹견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견종들은 목줄과 입마개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탈출방지용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보험의무화도 시행되었습니다.

중형견과 목줄 의무화

중형견의 경우에도 목줄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입마개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1일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크기의 반려견은 2미터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길게 늘어뜨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 대상에 해당됩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방법

공공장소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사실은 강아지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신고와 단속 처벌은 경찰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청, 군청, 구청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무민원안내콜센터,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고 후 벌금 부과는 어렵기 때문에 강아지 소유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목줄 착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 똥 안치우면 벌금

반려견과 외출 시 배설물은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 시에도 배설물이 생기면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 물림사고 예방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은 필수입니다. 맹견 소유자들은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맹견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반려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도 맹견 목줄 미착용 등 위반사항을 보고할 때,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는 절차와 실질적인 대응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반려동물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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