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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법 및 수수료 및 잔액 조회

노랗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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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법 및 수수료 및 잔액 조회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영치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영치금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교도소 영치금이란 수감자가 교도소에 입소할 때 정해진 금액을 교도소에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소비 및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으로 교도소에서는 영치금을 통해 수감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교도소 내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법 수수료 및 잔액 조회

영치금은 교도소 내에서의 소비를 위한 용도로 제한되며, 교정 시스템 내에서 수감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치금은 수감자가 소지한 현금이나 예금을 의미하며, 교도소 규정에 따라 수감자의 활동 범위와 사용 가능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교도소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수용자는 내부에서 '영치금 잔액 공개동의서'에서 영치금을 조회할 민원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민원인은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려면 수용자가 먼저 지정한 민원인이어야 합니다.

조회 전에는 수용자의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영치금 조회 방법

교정본부 법무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전자인증 절차를 거친 민원인은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법무부 민원 서비스 본인확인 용도 3년

수용자의 정보(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한 후 영치금잔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 3가지

교도소 방문 후 영치금 접수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장 직설적인 방법입니다.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만약 구치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우체국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우체국의 '금융창고'에서 전신환(우편환)을 이용하여 송금하며 이때  전신환 이용 시에는 수용자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영치금 입금 시 수수료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체국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송금(가상계좌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창구 및 ATM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하며, 지인(인적사항) 등록 후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영치금 입금 시 주의사항

영치금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으로 제한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기관 거래은행에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송금을 이용하려면 교정기관에서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접견을 1번 이상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정기관을 방문해 지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 전신환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 콜센터(1588-1300)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서 영치금을 보내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 및 구치소에 보낼 수 있는 물건이나 영치품에 대한 정보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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