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시간 및 횟수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교도소 면회시간 및 횟수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처벌과 사회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외부와의 소통은 인간적인 권리이자 필요한 요소입니다. 교도소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 따라 면회라는 형태로 외부와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감자들의 면회 는 미결수와 기결수 그리고 1급 2급 3급 등 각 수감자들의 급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교도소 면회 시간 및 횟수
면회 시간 및 가능 인원
평일에는 면회가 가능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회 시간대 외에도 면회가 가능하며,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면회 가능한 인원은 교도소마다 다르며, 보통 3명에서 5명까지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감자 등급 별 면회 횟수
- 미결수: 1일 1회
- 기결수 (4급): 월 4회
- 3급: 월 5회
- 2급: 월 6회
- 1급: 1일 1회
- 노역수: 월 5회
면회 가능 횟수는 수감자의 유형과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결수인 경우 일일 면회 횟수는 1회, 기결수의 경우 4급은 월 4회, 3급은 월 5회, 2급은 월 6회, 1급은 일일 1회, 그리고 노역수는 월 5회입니다.
교도소 면회 방법
면회 예약(신청)
법무부는 원활한 면회를 위해 면회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회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전화(1363)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면회 예약은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면회 전날까지 가능하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면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된 시간에 면회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면회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회 관련 참고사항
-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을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등
면회를 할 수 없는 경우
면회는 몇 가지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 규율 위반 중이거나 조사 진행 중일 때, 법원이나 검찰청에 나간 경우, 타 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 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면회를 거부할 때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면회 장소
면회는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면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변호인(변호사)과의 면회,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면회,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회 내용 기록 및 녹음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우려할 때, 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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