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협상 연봉 인상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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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 연봉 인상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일까?
연봉 협상은 매년 근로자와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혹시 연봉 협상이 매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법적 측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연봉제라는 급여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로, 월 급여와 고정식 수당 및 성과급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매달 1회 지급일을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매년 초에 연봉 테이블을 작성하고, 경력과 성과에 따라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연봉 협상이 매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시기와 적용 기간은 근로계약과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이 변동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연봉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둔 계약서이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 제공에 대한 사항을 다룹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봉 삭감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협상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임금은 협상 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나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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