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출근 시 지각 및 반차 3번 연차 까임 노동법 위반
회사출근 시 지각 및 반차 3번 연차 까임 노동법 위반
회사에서 지각 세 번이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결근은 해당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811-11418,1979.05.15>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
<근기01254-3153, 1990.03.03>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또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노동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규정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각, 조퇴, 병가 등의 사유로 연차가 차감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가나 휴가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규정은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노동법을 위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노동조합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정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며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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