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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20만원 소득공제 - 신용카드 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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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20만원 소득공제 - 신용카드 한도상향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법 개정 사항이 도입됩니다. 특히,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세액 및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을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20만원 소득공제 - 신용카드 한도상향

2024년 연말정산에는 근로자들에게 주목받는 변화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식대 비과세 한도의 상향 조정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어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을 식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사내 급식 등을 통해 제공받는 식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세율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을 위한 세액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감면 세액의 한도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변화가 있어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에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 조정되어 15% 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높은 공제율로 인해 근로자들이 주거 비용에 대한 세액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또한, 다양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한 경우 답례품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 등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의 대상에 추가되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며,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8개의 소득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이 특히 주목받았는데, 그 중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까지는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하위 소득 구간의 세율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은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개선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에게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 조정되어 15% 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종전보다 상승된 공제율은 근로자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게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절세 세금공제

202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절세 세금공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를 준비 중인 근로소득자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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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정책도 유지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자들이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세액 혜택으로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참여자들은 기부 답례품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에 대한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며,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통해 일상 소비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워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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