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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 3억원 공제

노랗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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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 3억원 공제

내년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국회에서 통과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되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최대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적인 혜택으로, 가족을 기쁘게 축복하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2024년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 3억원 공제

 2024년 결혼 및 출산 시, 최대 1억5000만 원 증여세 공제 혜택 도입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증여세 공제에 대한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5000만 원까지의 증여세를 세금 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2023년 기준) 개정 후 (2024년부터)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기간 10년 2년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증여세 면제 금액 5,000만 원 1억5000만 원 (최대 1억 원 추가 증여 가능)
부부 공동 증여세 상한액 - 1억5000만 원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동일)
중소기업 증여세 혜택 - 120억 원까지는 10%의 세금만 부담
월세 세액공제 기준 소득 7,000만 원 8,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1,000만 원
자녀장려금 기준 소득 4,000만 원 7,000만 원
최대 자녀장려금 지급액 80만 원 100만 원

이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의 증여세를 물려받을 경우, 중복 없이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과 출산이 겹치더라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세액공제 한도도 1년에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는 부가적으로 주거 비용에 대한 경감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경제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선순환적인 혜택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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