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말 근무 후 대체휴무 줬다면 수당은 면제될까? - 5인미만 연장근무수당 반차 정리

잡가이버 2025. 6. 10.
728x90
반응형

주말 특근 중 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수당 인정 기준

최근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과 함께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기준과 연장근로 인정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근 중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제 안착 이후,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나 대체휴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정의는 여전히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반차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 근무 시 특근 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반차, 야근수당까지 복잡한 수당 한눈에
주말 및 휴일 근무 시 특근 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반차, 야근수당까지 복잡한 수당 한눈에

이 글에서는 반차와 특근이 결합된 사례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야간·휴일 근로의 중복 가산 기준까지 2025년 현재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실무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근거한 수당 정산 방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28x90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 및 휴일수당

구분 조건 및 설명 수당 및 혜택
연장근로 약속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추가 수당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추가 수당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추가 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근 중 반차 쓴 날도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
특근 중 반차 쓴 날도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킴찹이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본인이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 50조 연장근로 반차허용

분류 정의 지급 초과 수당
연장 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휴일 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포함)에 일한 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야간 근로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근로법 제50조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가, 휴일,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기간 동안 퇴근 후 추가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9:00~17:00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은 반차 휴가(4시간)를 제외한 3시간입니다. 퇴근 후 추가적으로 근무해도 실근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따라서, 연장근로(시급X4시간X150%)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급X2시간X(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직의 정책 및 규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직 내의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제외 여부
    • 어떤 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에 하루라도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사용주에 주말 출근과 연장근로 인정 여부
    •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주에 휴무일인 주말에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히 토요일 근무의 경우,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아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관계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주휴수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그 날은 결근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의존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혜택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야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210만원 이하인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로로 받은 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연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주말 및 야근 근무 시 야근수당 특근수당 계산방법

주말 및 야근 근무 시 야근수당 특근수당 계산방법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근과 주말 근무는 더욱 흔한

jab-guyver.co.kr

FAQ

주말에 반차 사용 후 나머지 시간만 일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주말은 법정휴일이 아닌 한,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주말 오전에 반차를 쓰고 오후 4시간만 근무했다면 근무한 4시간 전체가 휴일근로로 간주되며,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연장근로로는 보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해야 2배 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반차 후 연장근로한 경우 수당 계산은?

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오전 반차 후 오후 4시간 근무 + 2시간 야근 시

→ 오후 4시간은 휴일근로(150%),
→ 추가 2시간은 휴일연장근로(200%)
→ 야간이면 야간수당(50%) 추가

따라서 통상임금의 200~250%까지 가산 적용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의 토요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사용한 주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중 이틀을 연차로 사용하고, 토요일에 6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해당 6시간에 대해 기본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쓴다면 연장근로는 아닌가요?

대체휴무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보상휴가제)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에 대해 평일에 동일 시간만큼 휴무를 보장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서면 합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퇴근 후 2시간 야근을 매일 해도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가 있나요?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이며, 매일 2시간씩 야근해도 주중 연차나 조기 퇴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하여 초과한 부분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말·야근 수당을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말정산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가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제대로 입력하면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일에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하면 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반차 사용 시, 근무한 시간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를 쓴 날, 오후 근무 중 2시간 초과근로를 했다면, 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반차 사용은 근로시간을 줄이므로 연장근로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주휴수당은 연차 쓴 주에도 발생하나요?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무단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밤 10시부터 일요일 새벽 2시까지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 + 야간근로 +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최대 250%까지 수당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중복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근무 후 다음 주 평일에 보상휴가를 받으면 수당은 없어도 되나요?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 서면 합의가 되어 있어야만 임금 대신 휴가 제공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 약속이나 관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주말에 근무 후 추가 수당 없이 대체휴무만 제공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대체휴무는 ‘보상휴가제’와 다른 개념으로, 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 날 동일 시간만큼의 휴무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대체휴무가 이뤄진다면 수당 지급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휴무일이 실제로 주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평일 반차 + 주말 특근 시 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간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월~금 근무시간 32시간(반차 포함) + 토요일 특근 8시간 → 총 40시간 → 연장근로 아님

총합이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휴일수당 적용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연장근로가 많은데 고정OT수당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고정OT수당은 정기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직군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OT) 통상임금 포함기준 및 계산방법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OT) 통상임금 포함기준 및 계산방법임금은 근로자나 인사담당자에게 항상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그중에서도 임금 항목이 나눠진 경우, 어떤 항목이 통상임

jab-guyver.co.kr

단, 실제 발생한 시간당 수당보다 적을 경우 불법이며, 법적 분쟁 시 근로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OT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특근 후, 대체로 평일 조기퇴근했습니다. 연장근로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 토요일 특근 6시간 + 평일 하루 2시간 조기퇴근 → 상쇄되어 연장근로 아님

단, 휴일근로 수당은 적용 가능하므로 주말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한가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야간근무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휴일 수당이 빠졌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첫 단계로는 급여 명세서 확인 → 사용자와 협의

협의가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 신고 가능

보통 수당 누락분 +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도 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네. 근무시간이 명확히 기록되고, 업무 지시가 있었을 경우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도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문서, 메신저, 이메일 등 업무 요청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인정되며, 근로자의 자율 연장은 원칙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시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사용자의 지시로 식사 없이 일한 경우에는 포함되며, 자율적으로 쉬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계산 시 식사·휴게시간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분쟁 시에는 증빙자료(출입 기록, CCTV, 업무 로그 등)가 핵심이 됩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1~8시간: 통상임금의 150% (1.5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00% (2배)
    → 예: 휴일 10시간 근무 = (8시간 x 150%) + (2시간 x 20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