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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OT) 통상임금 포함기준 및 계산방법

노랗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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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OT) 통상임금 포함기준 및 계산방법

임금은 근로자나 인사담당자에게 항상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OT) 통상임금 포함기준 및 계산방법

그중에서도 임금 항목이 나눠진 경우,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아예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고정시간외(OT)수당도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나요?

통상임금과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사 사무직(월급제)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정OT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될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 명기 여부: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이 명기되어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산출 근거: 근로기준법 규정을 기초로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연장근로 여부: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통상임금, 어떤 경우에 계산이 필요한가요?

구분
내용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통상임금의 10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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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기본 판단기준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되는 것.
  3. 고정성: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이 당연히 확정되어 있는 것.

소정근로의 대가와 위 세 가지 기준을 충족했을 때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

현재까지의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

  1.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이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이 명기되어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산출 근거: 근로기준법 규정을 기초로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연장근로 여부: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예시와 판례

예시

  • 정기적인 고정OT 지급: 한 사업장에서 매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기본으로 하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실제 연장근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 변동성이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판례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 2001다72173】.
  • 노사협력팀 해석: 연봉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노사협력팀-6359】.
  • 법무부 해석: 월 30시간으로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법무811-15193】.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이나 기본급을 인위적으로 쪼개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을 구성할 때는 법적 기준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정확한 판단과 계산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주의 법적 책임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기업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구조를 설계할 때 이러한 기준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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