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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및 결혼식 축의금 세금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노랗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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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및 결혼식 축의금 세금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A씨는 설날 때마다 자녀들이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자녀들이 아직 어린 탓에 돈을 모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식에 투자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쌓았습니다.

설날 세뱃돈 및 결혼식 축의금 세금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시간이 흘러 수년 동안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자녀 명의 계좌에 쌓였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자,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세뱃돈 및 결혼식 축의금 세금?

내용 내용
세뱃돈 및 결혼식 축의금 세뱃돈과 결혼식 축의금은 무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 과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온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간 축의금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간 축의금은 자녀 명의 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주에게 들어간 축의금 혼주에게 들어간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세뱃돈 또한 무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혼 적정 연령에 도달하면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적당한 축의금은 얼마인가?"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지식인과 같은 곳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축의금의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줬던 금액이 돌아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 보니 이를 주고 받는 입장에서 많은 대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축의금 전달방식 차이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증여세'로서 증여세는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받는 경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로 '상속세'가 있습니다.

축의금을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부모에게 직접 들어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온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법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축의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당사자에게 들어온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들어간 축의금을 자녀가 갖게 되면 이는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를 자녀에게 건넨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지급한 자 별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혹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한정되며, 호화나 사치용품은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주지 않은 경우 모든 부분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사회적 통념상 축의금 증여 시 과세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편법적인 수단으로 과도한 증여를 시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뱃돈이나 용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뱃돈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자식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많은 금액의 세뱃돈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공제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부 사이에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은 총 10년 동안 6억원까지가 증여공제의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생활비로 인한 증여로 신고를 잘 하지 않고, 또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이후 아내 명의로 기존에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돼 이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증여공제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양쪽이 합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의 한도가 개별적으로 10년 동안 5000만원에서 혼인으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축의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축의금 증여세 비과세 관련 시행규칙 축의금 증여세 비과세 관련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일부 물품 및 금액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증여세 부부 사이에는 최대 10년 동안 6억원까지의 증여공제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공제 혼인증여공제를 통해 부부 양쪽이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부부 양쪽을 합쳐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되므로, 혼인신고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에 대한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신고는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로 반드시 신고 기한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산세가 계속 쌓이므로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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