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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퇴직금 산정 계산방법

노랗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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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및 계약직 경우 퇴직금 정산 어떻게 할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많은 기업에서 인재 육성 및 채용 방식 중 하나로 선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퇴직금 산정 계산방법

특히,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산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인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으므로, 인턴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연속근무한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인턴 기간 동안의 근무도 정규직으로의 근무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기반하며, 중간에 퇴사 및 재입사 처리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턴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인턴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일부터 처리하려면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는 기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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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근로자의 연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은 이러한 법적 근거와 해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턴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산정에 관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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