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 미혼부 자격 및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지원사업
미혼모와 미혼부 자격 및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지원사업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많은 도전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약 97만 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혼모와 미혼부는 다른 부모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정의
- 미혼모: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
- 미혼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이들은 미망인이나 이혼자와는 다릅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어려움
한국에서 미혼모와 미혼부는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 남아 있어 미등록 아동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및 건강보험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항목 | 내용 |
출생신고 미완료 아동 지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유전자 검사 결과 및 가정법원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월 21만원~36만원 지원 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
소득 기준별 지원금액 (2024.1월 기준, 단위: 원)
구분 | 저소득 한부모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 기준 | 63% 이하 | 65%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월 210,000원 | 0~1세 영아: 1인당 월 400,000원<br>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금액 (단위: 원/월)
연령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 5세반 |
보육료 | 540,000 | 475,000 | 39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가정양육수당
연령 | 금액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
아동수당
연령 | 금액 |
8세 미만 모든 아동 (0~95개월) |
아동 1인당 월 10만원<br>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
국가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기본생활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숙식 무료 제공 및 분만 의료 혜택을 지원합니다.
- 공동생활 지원: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나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각각 2
3년과 2년2년 6개월씩 공동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부 지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등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지원
항목 | 내용 |
취득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 방문 신고 (이후 재신고 시 방문, 전화 등 가능) |
제출서류 |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br>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출생신고 절차
절차 | 세부 내용 |
서류 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가정법원 제출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출생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
기관전화번호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 1644-6621 (ARS 2번 연결)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26조 원 규모로, 주택 구매와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인 1.6~3.3%로 설정되어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아래 첨부 PDF를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신생아를 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기타 조건: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급과 기존 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신용 등급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의 대출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출 승인: 심사 후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상환 조건: 대출금 상환 조건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금리로 유지되며,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원: 정부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내에서 설정되며, 신생아 수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입니다.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서비스: 심리 상담 및 생활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학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 양육 지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자녀 출생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 승인: 심사 후 지원이 승인되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아 가정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양육 및 취업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 서비스 지원 연계.
-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이행 지원.
- 기타 지원: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로 나뉘며, 각각의 시설들은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과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들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신청문의 | |
기관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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