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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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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내년 1월 29일부터 적용될 '신생아 특례대출'이 발표되어, 출산 가구들에게는 주택 구입을 위한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공개하며 세부사항을 공개했으며,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이 대출의 지원조건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무주택 가구 중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애초기)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5년간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로 적용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로 구분되며,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특례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일정한 변경이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5억까지 최저금리 1.1%~3.3%대로 대출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최고 조건의 특례대출로서, 시중 은행 주택대출 금리의 절반도 안되는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이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2023년생 이후)를 대상으로 하며,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을 빌려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 소득요건 : 1억3천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백만 원 이하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1.6~3.3%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은 자산 기준 3억6100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1~3.0%가 적용되며,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 소득요건 : 1억3천만 원 이하
  • 자산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주택 보증금 가격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 금리 : 1.1~3.0%

3.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기간, 서류

  • 주택조건:매매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세는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그외 4억원 이하,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가액 비율)는 70~80% (미정), DTI(연소득 대비 대출금,대출이자 비율)는 60%
  • 대출기간:매매는 10년/20년/30년 중 선택, 전세는 2년 (최장 10년) 만기일시 상환
  • 신청준비 서류: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또한, 신혼부부 대출 조건과 비교했을 때,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요건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주택가액 및 대출한도도 상당

한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출산가구와 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운영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전세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증부 월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어 주거 안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로써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고려하는 가구들에게는 금리 우대와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가계의 주거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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