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 아기 낳고 부동산 구입 시 1% 금리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 아기 낳고 부동산 구입 시 1% 금리
2024년 1월 아기를 낳고 집을 사게 되면 1% 대출에 대한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내·외부적인 변화와 정책의 영향으로 다이내믹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변경 등 대출 규제 방안과 주택공급 활성화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주택 시장은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시 부동산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출 대상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가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각각 제공됩니다. 이로써 자산과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4년 동안 총 5000만원의 기본 공제에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의 보유 혜택이 강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어, 주택가격 기준 상한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이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 대상 | 조건 및 제한 |
대출 대상 |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가구 |
혼인 여부 | 고려되지 않음 |
자산 기준 | 5억600만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1억3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금리 | 연 1.6~3.3% |
혜택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등의 세법 개정도 이뤄져 양도세 부담이 감소되며, 주택의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개념의 정비도 진행될 것입니다.
변경 전 (최대 한도) | 변경 후 (최대 한도) |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한도 | 1,800만원 | 2,000만원 |
상환 기간 조건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주담대 연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연 300만원 | 연 600만원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 5억원 | 6억원 |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동향 중 하나로는 역세권의 '뉴:홈' 공급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공공분양주택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주의할 점으로는 2024년 1월에 중단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중단되며,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대상에게만 2024년 1월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기를 낳고 집을 사는 가정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져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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