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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및 부모부양 신청자격

노랗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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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및 부모부양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율과 결혼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며, 주택 가격 상승과 접근성의 어려움이 출산과 결혼을 미루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결혼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및 부모부양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선정 기준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 (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미적용 부동산 : 215,500천원,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신선한 결혼 생활을 고려한 것으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 자녀 유무: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거나, 신혼부부가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로 선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순위로 밀려날 수 있으며 아래 6가지 선정기준을 참고하세요

  1. 혼인 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 선정 기준 중 하나는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신혼부부의 결혼 후 주거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신혼 생활을 누리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2. 자녀 유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또는 7년 이내의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 유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우선 공급 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자녀수: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조건으로 1순위 선정됩니다.
  6.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환급 안내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으며 이로 인해 주택 구매에 대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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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결정과 공급비율

  • 1순위 내에서도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가구
    3.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 주택의 18%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급 대상 주택의 일부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주택이 분배되므로, 신혼부부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자녀의 수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입주자저축 납입횟수신혼부부만혼인기간한부모가족만자녀나이

1점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 수 40점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세대구성 5점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20점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 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비슷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 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유무,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대상자 및 자격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로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의 출생 여부나 자녀 수가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 프로그램은 주로 무주택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자녀가 없지만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자 중에서 혼인 기간이나 자녀 유무와 상관 없이 주택 구입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2. 공급비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85㎡ 이하 주택의 18%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중 85㎡ 이하 주택의 9%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합니다.

3. 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낮은 소득 수준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으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높아집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수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유사하게 구분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추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배정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주택 공급 지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며, 무주택자 중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을 지원합니다.

5. 당첨 기회 및 경쟁 방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자녀 수와 소득 수준이 중요하며, 자녀 수가 많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주거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될 수도 있으며, 자녀 수나 소득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수준과 소득세 납부 이력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납부 이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공급, 우선공급, 추첨제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과 결혼비율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젊은 부부와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자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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