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환급 안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환급 안내
안녕하세요! 지난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이전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0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감면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도 법 개정 이후에 차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제출 서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한 후 거주기간 3년 안에 임대, 증여,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인식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세 환급 관련 신청서와 등본, 초본
- 소득증빙 자료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명세표, 사업자의 경우: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환급 관련 신청서와 등본, 초본, 소득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명세표, 사업자의 경우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관계증명서는 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1통씩 제출해야하며,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각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문의
-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환급 신청 관련 안내를 받으세요. 각 지자체별로 환급 절차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해당 지자체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 환급 신청서 및 서류 작성 및 제출
- 환급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각 지자체의 세무과에서 필요한 부가 서류도 확인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청서와 서류 제출 확인
-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가 세무과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과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세요.
- 환급 심사 및 결과 통보
- 세무과에서는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 대상 금액과 절차에 대해 통보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시기 및 기한
- 환급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환급까지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정해둔 환급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세요
생애최초 대출 규제 완화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지역 및 소득제한 없이 집 값의 최대 80%까지 완화되며, 기존에 있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상한도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더불어 실수요자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기준도 완화되며 기존 대출 최대한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역별 취득세 면제 제안
특히 경기도와 성남시에서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집 값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합산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 방안을 의회에서 제시한 상태입니다.
취득세 감면 환급 시 주의사항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제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해야합니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면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며,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매각, 증여, 임대 등으로 사용 시에도 감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환급 제도는 많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감면 및 환급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따라야만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택을 구매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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