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총정리 – 공시가격 구간별 인하율부터 신청법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드는 7월, 집을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라면 올해도 일정 부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재산세 감면 특례 제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과 감면 내용, 신청 시 유의할 점들을 잘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처음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도 전반을 설명해보려 한다.
1세대 1주택자란?
‘1세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전체를 뜻하며,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국내에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인정
- 만 65세 이상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독립 세대로 간주 가능
- 공동명의라도 전입 주소가 다르면 세액 차이 발생 가능
공시가격 기준 감면 내용 요약
2025년 기준, 재산세 감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② 세율 특례 인하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과세표준 축소 효과)
공시가격 구간 | 일반 주택 (기준 60%)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비율 |
3억 원 이하 | 60% | 43%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 60% | 44% |
6억 초과 | 60% | 45% |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그만큼 재산세도 줄어든다.
② 세율 인하 (특례 세율, 최대 0.05%P 인하)
과세표준 구간 (과표) | 공시가격 예시 | 기존 세율 (표준) | 특례 세율 (1세대 1주택) | 인하액 | 인하율 |
0.6억 이하 | 공시 1억 | 0.1% | 0.05% | ~3만 원 | 50% |
0.6~1.5억 이하 | 공시 1~2.5억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3~7.5만 원 | 38.5~50% |
1.5~3억 이하 | 공시 2.5~5억 | 19.5만 + 초과분 0.25% | 12만 + 초과분 0.2% | 7.5~15만 원 | 26.3~38.5% |
3억 초과 | 공시 5~9억 | 57만 + 초과분 0.4% | 42만 + 초과분 0.35% | 15~27만 원 | 17.6~26.3%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약 27만 원까지 세금 절감 가능.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도
1채를 초과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일부 특수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신청을 통해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정 제외 대상 주택 (신청 필수)
제외 대상 | 설명 |
종업원 제공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20년 6월 2일 이후 지은 미분양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
상속 주택 | 2020년 6월 2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 |
혼인 전 보유 주택 | 혼인일이 2020년 6월 2일 이후, 혼인 전 각각 1주택 소유한 경우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건축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
단순 1주택자는 이 신청 불필요
해당 제외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만 신청 대상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서식(별지 제58호의3) 작성 후 증빙서류 지참,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간에 따른 적용 방식
신청 기간 | 적용 시기 |
6월 1일 ~ 6월 15일 |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 |
6월 16일 ~ 8월 16일 | 9월 정기분에 반영 |
8월 17일 ~ 12월 31일 | 2026년 1월 환급 또는 경정고지 예정 |
신청 시 준비 서류 요약
제외 유형 | 필요 서류 |
종업원 제공 주택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미분양 주택 | 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
대물변제 주택 | 신청서,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
상속 주택 | 신청서 (직권 확인 가능) |
혼인 전 보유 주택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무허가 부속 토지 | 신청서 (직권 확인 가능) |
꼭 기억해야 할 팁
✅ 1주택이라도 공동명의자는 세대 구성원별 주소가 같아야 동일한 감면 적용 가능
✅ 특례 세율은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만 해당됨
✅ 주택 수 산정 제외는 ‘감면 대상’ 신청이 아닌 ‘제외 대상’ 주택을 빼는 것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재산세도 부담스러워지지만, 정부가 시행 중인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해당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라면 제외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1주택자로 인정받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잊지 말고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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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FAQ – 놓치기 쉬운 재산세 감면 궁금증 정리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은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부 주택이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서류만 정확히 제출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일이 2020년 6월 2일 이후여야 하고, 각자가 보유한 주택이 하나뿐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중 하나를 산정 제외 신청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상 소유한 주택이라면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갭투자 목적의 보유 주택이 있다면 산정 제외 대상이 아닌 이상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무리 1세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을 넘는다면 세율은 일반 세율로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감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1세대 기준은 주소지를 함께 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명의자라면 주소 이전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 같은 비정형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산정 제외 신청을 했다고 해도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 신청했다면 결과는 관할 세무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감면이 승인되었는지는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다른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재산세 감면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정확한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1세대 기준은 적용될 수 있다. 단, 국내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인정되며, 외국 국적자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산정 제외 신청을 통해 감면 적용을 받은 후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 상황 변화는 차년도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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