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 5억원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 5억원 생애최초 신혼부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군요. 특히, '신생아 특공'이라 불리는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주택 가구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하여 출산 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신생아 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생아 특공'으로 불리며, 최대 5억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다는 특징과 함께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공식문서와 함께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애초기)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금리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이 특례 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데, 이는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목 | 내용 |
대출 명칭 |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대상 |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 지원 대상 기간 | 2023년 출생아 이후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연 소득 기준 | 주택 구입자금 대출: 1억3000만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1억3000만원 이하 | |
대출 금리 우대 |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 1명당 0.2%포인트 인하 |
신청 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통해 신청 가능 |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연 소득 기준은 동일하며 최대 3억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를 더 낳을 경우 대출 금리가 감면되는 등 유연한 지원 방식이 도입되어 있어 가족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금리 인하 혜택 적용
- (자산) 5.06억원 이하 충족시 가능
- (대출한도)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4억원 -> (특례) 5억원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어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택 청약 횟수도 기존보다 늘어나 부부 각각 1회로 늘어났습니다.
총 7만가구의 공공·민간 주택이 출산 가구에게 특별공급되며,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정부는 출산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4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금리)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 (자산) 3.61억원 이하시 충족
- (대출한도) 3억원
또한, 다양한 주거안정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개별 신청이 허용될 예정으로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후에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인하됩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2024년, 정부는 가족 형성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결혼자금 증여 공제"라는 새로운 혜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혜택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결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으로 총 3억원까지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형성 단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증여세 면제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혜택의 적용 시작일을 특정일로 정하여 증여의 효과적인 지원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2년 내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
- 혜택의 대상은 결혼신고일 전후로 2년 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결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결혼 자금의 증여를 받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 증가
- 정부는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리는 등 결혼 이후의 가계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특례 신청 허용
항목 | 내용 |
정책 명칭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목적 | 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신규 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가계 형성을 지원 |
공급 대상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 (공공분양)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민간분양) | |
공급 규모 |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연 3만가구: 공공분양, 연 1만가구: 민간분양) |
특별공급 자격 기준 |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 |
주택 청약 횟수 증가 |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림 |
신청 허용 범위 확대 | 동일 일자에 당첨자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 |
2024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특별히 확대하고, 부동산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 구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 정부는 매년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및 민간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공분양(연 3만가구)과 민간분양(연 1만가구)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공분양에서의 특별공급 자격
-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간분양에서의 특별공급 비중
- 민간분양(연 1만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도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신청 허용 및 주택 청약 횟수 증가
- 더불어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고,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절을 위한 추가 정책
- 1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임대주택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입주자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24년,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기한이 더욱 연장되어, 청년 세대가 주택 구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리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세대가 주택 구입을 위해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이에 가입한 청년은 일정 금리 우대를 받으면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연장된 비과세 적용 기한은 주로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2024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이자 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2024년,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고려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되었으며 이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취득세를 일정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새로운 혜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산 가구가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의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이는 해당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거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2024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중 하나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공공택지에 대한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여, 빠른 기획 및 건설을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조기 인허가 혜택
-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빠르게 승인해주는 과정을 조기에 진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
- 조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는 특히 인허가를 조기에 받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 경우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고, 이로써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기 인허가 시 타당성 검토 단축
-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조기 인허가를 위한 타당성 검토의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길어진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인허가의 실현을 돕고자 합니다.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 간소화
- 정부는 사업자들이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및 주거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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