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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는 이유

잡가이버 2025. 6.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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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부터 사고 처리까지 완전정리 킥보드 사고 시 경찰 부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도심 내 보행자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가 손쉽게 대여 가능한 만큼, 무면허 운행이나 인도 주행 등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순 민사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행, 신호위반, 야간 무등화 주행 등은 처벌 대상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제외되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기준, 과태료·벌금, 실무 사례, 그리고 사고 시 보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유킥보드 사고 시 형사처벌과 보험 보상은 따로 간다
공유킥보드 사고 시 형사처벌과 보험 보상은 따로 간다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가 발생시 명함이나 보험사를 부르지 말고 바로 경찰을 불러야 불이익을 당하느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움주운전 벌금 범칙금

경찰청은 2020년 11월 24일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였고 보도에서 탈 수 없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벌금 벌칙금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 측정 불응시 10만원을 부과

전동킥보드로 인명피해를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발생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더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은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보호안전 자전거도로 운행

현재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만이 운행 가능하고 자전거도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보호

  • 개인형 이동장치 "PM"이용자의 경우 보도를 이용해서 안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
  •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및 발광장치"전조등,후미등,야광봉,야광조끼등등" 착용
  • 도로 가장 우측 도로 통행
  • 헬멧 등 보호 안전장구 착용

FAQ

Q: 전동킥보드로 인도에서 사고를 내면 바로 처벌되나요?

A: 네. 인도(보도)는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구역입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 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 불가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에 따라 제3자 대인 보장 보험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한도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A: 착용 의무 위반은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라도 헬멧 미착용은 일부 과실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Q: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A: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20세 이상 성인은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만 13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A: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호자에게 민사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사설 공유킥보드 사용 시 연령 확인을 우회했다면 사용자 과실로 처리됩니다.


Q: 야간에 라이트 없이 주행하면 처벌되나요?

A: 야간 등화장치(전조등·후미등 등) 미점등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가중 과실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보행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경찰을 우선 호출해야 하며, 킥보드 번호,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하세요. 경미한 사고라도 명함이나 사과만 받고 보내지 말고 현장 기록을 남기고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유킥보드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업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라임(Lime), 씽씽, 빔(Beam) 등은 가입자용 보험이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거나, 휴대폰 본인 인증 없이 이용 시 보장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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