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정부규제 정부발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정부는 12월 28일 특별 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강하게 대응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3.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것이다.
4.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5.마지막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해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금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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