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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및 수수료 면제 및 환불규정

잡가이버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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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및 수수료 면제 및 환불규정

연도 응시료 (단일 요율 시기) 과목 수별 응시료 (차등 요율 도입 이후)
1994 12,000원 31,000원 ~ 41,000원
37,000원 (4개 이하)
42,000원 (5개)
47,000원 (6개)
1995 13,000원
1996 13,000원
1997 14,000원
1998 14,000원
1999 15,000원
2000 15,000원
2001 20,000원
2002 22,000원
2003 22,000원
2004 23,000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능 응시료에 대한 글입니다. 수능 응시료가 15년째 동결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응시료 인상으로 인한 여파로 현재까지 응시료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재 응시료 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며 응시료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및 수수료 면제 및 환불규정

2025년 기준 수능 응시료 (확정 기준)

응시 영역 수 응시료
4개 이하 37,000원
5개 42,000원
6개 47,000원

수능 응시료 변화 및 환불 규정

수능 응시료 변화 및 환불 규정

1994년에 처음 시작된 수능 응시료는 1만2000원이었습니다. 이후 응시료는 계속해서 인상되었는데, 2000년에는 1만5000원, 2001년에는 2만원, 2003년에는 2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05년에는 영역별 차등제가 도입되어 3만1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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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과목 수가 적었지만 응시료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응시료가 3~4배까지 오르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2006년 이후 15년간 응시료가 동결되었고, 일부 응시료 면제와 환불 규정도 정비되었습니다.

  • 천재지변 및 질병: 수능 응시 불가능한 상황(천재지변 등)이나 질병으로 인한 응시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 최종 합격: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는 환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응시료의 6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수료 환불은 천재지변 및 군 입대등의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능 수수료 면제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및 의료 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
  • 법정차상위계층: 정부에서 지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구성원
  • 한부모가족 대상자: 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의 법정차상위계층과 학부모가 없는 가정의 학생은 응시료를 면제받습니다. 대상자 중 재학생은 응시료를 납부하고 확인 절차 후 돌려받으며, 졸업생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조건 부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
법정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대상자,장애수당 대상자,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
한부보 가족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특별한 사유로 수능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응시료 면제되지만, 수능 응시료가 다른 시험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폐지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이며, 지방의회에서도 응시료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수수료 면재 신청방법은 재학생과 졸업생 각각 다릅니다.
    • 재학생 : 원서 접수 시 응시 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됩니다.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장 및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 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교육부 관계자는 응시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능 응시료는 당분간 인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응시료 면제를 고려한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표적 의원이 대학수능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수능 응시료 및 환불·면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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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는 현장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료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일부 시험지구에서는 무통장 입금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는 지원되지 않으며, 접수 시 수험표 출력과 함께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 후 응시 영역을 변경하면 응시료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 전까지 응시 영역 변경이 가능하며, 영역 수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응시료도 조정됩니다. 다만, 영역 축소로 인해 응시료가 줄어드는 경우 차액 환불은 불가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불 시 100%가 아닌 60%만 환불되는 이유는?

수능 응시료는 시험지 제작, 인쇄, 배송 등 사전 준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질병·입대·수시합격 등의 사유로 사전 신청 시 60%까지만 환불되며, 시험 당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정고시 출신도 응시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검정고시 합격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응시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서 접수 시점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수능 응시료 면제는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수능 응시료 면제는 해마다 원서 접수 시 개별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전 해에 면제받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시 합격 후 수능을 안 보면 자동 환불되나요?

아니요. 자동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시 최종 합격자라도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접수한 교육청 또는 접수처에서 환불 신청서를 받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 취소나 연기되면 응시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적 재난(예: 코로나19)이나 천재지변으로 수능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교육부에서 별도 환불 지침을 공지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응시료 전액 환불 사례가 있었으나,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응시 원서를 접수한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교(재학생의 경우)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 기간 내에 신청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졸업생이 면제 대상일 경우 학교에서 확인해주나요?

아니요. 졸업생은 스스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을 출력해 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응시료는 왜 영역 수에 따라 차등화되나요?

수능 시험은 응시 과목 수에 따라 시험지 제작, 채점, 인력 배치 등 행정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5개, 6개 영역 응시자에 대해 각각 다른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도 동일한 구조를 유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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