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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수능 응시료 및 수수료 면제 및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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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및 수수료 면제 및 환불규정

수능 응시료에 대한 글입니다. 수능 응시료가 15년째 동결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응시료 인상으로 인한 여파로 현재까지 응시료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재 응시료 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며 응시료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및 수수료 면제 및 환불규정

이제부터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8일에 치러집니다. 응시료는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2006년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변화 및 환불 규정

수능 응시료 변화 및 환불 규정

1994년에 처음 시작된 수능 응시료는 1만2000원이었습니다. 이후 응시료는 계속해서 인상되었는데, 2000년에는 1만5000원, 2001년에는 2만원, 2003년에는 2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05년에는 영역별 차등제가 도입되어 3만1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과목 수가 적었지만 응시료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응시료가 3~4배까지 오르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2006년 이후 15년간 응시료가 동결되었고, 일부 응시료 면제와 환불 규정도 정비되었습니다.

  • 천재지변 및 질병: 수능 응시 불가능한 상황(천재지변 등)이나 질병으로 인한 응시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 최종 합격: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는 환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응시료의 6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수료 환불은 천재지변 및 군 입대등의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능 수수료 면제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및 의료 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
  • 법정차상위계층: 정부에서 지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구성원
  • 한부모가족 대상자: 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의 법정차상위계층과 학부모가 없는 가정의 학생은 응시료를 면제받습니다. 대상자 중 재학생은 응시료를 납부하고 확인 절차 후 돌려받으며, 졸업생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조건 부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
법정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대상자,장애수당 대상자,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
한부보 가족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특별한 사유로 수능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응시료 면제되지만, 수능 응시료가 다른 시험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폐지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이며, 지방의회에서도 응시료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수수료 면재 신청방법은 재학생과 졸업생 각각 다릅니다.
    • 재학생 : 원서 접수 시 응시 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됩니다.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장 및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 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교육부 관계자는 응시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능 응시료는 당분간 인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응시료 면제를 고려한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표적 의원이 대학수능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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