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방문구입 및 인터넷결제 취소환불 방법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방문구입 및 인터넷결제 취소환불 방법
이번에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한 소프트웨어 인해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했는데 수입인지가 뭔지 왜 구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입 시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수입인지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외부에 있는 수입인지 판매처(은행, 우체국 등) 방문 및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등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되었으며 수입인지 용도는 국각기관에서 시행하는 감정 및 시험등의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우체국 방문 구입 시 우체국 영업시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인지 용도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ㆍ등록면허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이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를 말한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
수입인지 가격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0,000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0,000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0,000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0,000
|
10억 원 초과
|
350,000
|
수입인지 구입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하며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하며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됩니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그리고 이러한 수입인지는 우표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2013년 12월 19일부터 전자수입인지도 함께 도입되어 우체국에서서 방문해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방문 수입인지 구입
우체국 방문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입 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문서 | 세액수입 | 인지가격 |
1.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4.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5.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7.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300원 | |
나. 삭제 <2020.3.31.>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00원 | |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8의2.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
10.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1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만원 | |
12.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000원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200원 |
구매용도로 인지세납부용, 행정수수료용으로 선택 후 인지세 금액과 매수 그리고 구입하는 기업의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전자수입인지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구입 시 현찰을 가져악야합니다.
인터넷 수입인지 구입
대한민국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여 회원서비스로 진행하거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서비스로 진행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참여카드사
- 비씨(씨티, 전북, 광주, 수협, 제주카드 포함), 신한, KB국민, 삼성, 하나, 롯데, 현대, NH카드 - 이용 수수료
- 없음 - 계좌이체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 -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 비회원서비스로 진행할 경우 로그인 메뉴 아래 비회원서비스 클릭합니다.
- 전체 동의 체크 및 확인
- 비회원서비스 로그인 확인
- 맨 위 구매 클릭
- 납부정보입력 : 용도(인지세 납부인지 행정수수료인지) 선택 -> 금액입력 -> 건수 선택합니다.
자동계산된 총금액 및 총 건수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
입력정보 확인 : 테스트출력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진행 -> 결제 완료를 눌러주면 전자수입인지 구매결과확인 및 수입인지 발급 완료됩니다.
- 다운로드 받은 전자수입인지(과세대상문서 포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재 발급은 [구매내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기존 구매시의 과세대상문서(계약서) 원본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기존 구매시 업로드했던 원본문서가 아닌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자주묻는 질문
1.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구매해야 하나요?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http://www.e-revenuestamp.go.kr, http://www.전자수입인지.kr)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사놓은 우표형 수입인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나요?
- 수입인지를 부착하는 목적이 인지세 납부용이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행정수수료 납부용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인지세납부를 위해 사놓은 우표형인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환매 또는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환매시에는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 받게되니, 앞으로 수입인지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를 출력하던 중 오류(예: 컴퓨터 꺼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자수입인지사이트 고객센터(1577-5500)에 전화하셔서 재출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꼭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 앞으로 수입인지를 계속해서 구매할 예정이라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구매이력관리, 결제정보(신용카드 번호나 계좌) 사전등록 등 편리할 것이며, 한번만 구매할 것이라면 비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6. 사용용도는 인지세납부용과 행정수수료용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 인지세법에 규정된 과세문서 작성시에는 인지세납부용을 선택하시고 그 이외에는 행정수수료납부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7.전자수입인지 구매자와 사용자는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 구매자와 사용자(납세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8. 전자수입인지 구입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취소는 안되나요?
- 금융기관 등 판매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나, 자가 구매인 경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환매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9. 홈페이지에서 여러장 구매시 계좌이체로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용카드는 부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취소후 재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새롭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10. 소인처리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담당 공무원이 소인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인간의 거래시에는 양 당사자중 누가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11. 소인처리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이후 소인처리를 하며,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출 후 담당공무원이 소인처리를 합니다. 구매시 소인처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소인처리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 네. 소인은 해당 수입인지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사용 등 부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인처리 후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확인하신 후 소인처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3. 과세문서를 2인이상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예: 도급계약서)에는 누가 구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14.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얼마짜리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나요?
- 당초 계약금액의 인지세와 변경된 계약금액의 인지세를 계산한 후 차액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구매하면 됩니다.
동일한 과세범위 안에서 증액된 경우라면 수입인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5.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로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 기재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수입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16. 기존에는 전자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전자계약서에도 인지를 붙여야한다고 들었다. 법개정 이전에 최초 계약을 하였으나, 법개정 이후에 수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네,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 세금 > 일상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핀 계정 탈퇴 및 비밀번호 변경 재가입 방법 (0) | 2023.04.19 |
---|---|
2023년 알뜰교통카드 지하철 택시비 야간할증 인상 (0) | 2023.03.03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격 및 신청방법 - 2023년 (0)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