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비정규직 6개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
육아휴직 비정규직 6개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남녀고용 평등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가를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적용범위 조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며, 아빠와 엄마 둘 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최소 30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례
육아휴직은 일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례로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이상 6개월 미만 적용 범위 확대
육아휴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현재는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1. 누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Q2.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유산·사산 위험 등)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최저 급여는 월 70만 원이며, 최고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량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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