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노랗 2024. 2. 2.
반응형

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로 안전보건체계에 매우 큰 인식과 예산운영의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주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예정된 2024년 1월 27일이 다가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뜨겁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업종별로 안전보건체계에 매우 큰 인식과 예산운영의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엔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5~1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고깃집, 까페와 같은 외식업의 경우 해당 법 적용은 '건설업', '제조업'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실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도 낮고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외식업, 서비스업종의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기에 관심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동일하게 적용함에 부당함을 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선(연근해어업)의 경우 육상에 비해 사망사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작업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어선을 타고 파도와 풍랑과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과정이 한정된 선박의 공간으로 방호장치나 보호장비를 갖추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01234567

유예기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업계의 목소리가 많으며, 업종과 인원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어 사업운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특히 510인, 1020인 구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경영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보도자료에서 살펴본 소규모사업장에서 중처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 부족, 예산부족, 의무이해어려움, 현장근로자 비협조 등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중처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며, 중처법을 보았을 때 비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 재해예방기간, 안전전문가 등)가 쉽게 서류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간소화 절차를 통해 위험성평가 방법을 개정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여러 노력은 있었지만 아직도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01234567

현제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여 간소화한 방법, 노무사 및 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여러 유관기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사업주 의무사항 교육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범위가 워낙 넓고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4년보다 더욱 유예하여 준비기간을 주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래 통계자료를 보시면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9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예되지 않고 24년부터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업의 대응방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없이 예정대로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답변통계는 고용인원 감축, 설비의 자동화, 사업축소 및 폐업고려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예.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예.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아니오.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 당장 무엇을 해야할까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③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 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④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