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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

노랗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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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한 노동자와 남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노동자 또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이 별도로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시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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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육아휴직 신청 자격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복귀 6개월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25% 추가 지급 (계약직 자동종료시에도 가능)
육아휴직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금 부과 사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육아휴직 종료 후 연장 계약직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계약 종료되며, 자동 연장되지 않음
차별적 처우 여부 육아휴직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지 않음


이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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