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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택시 물건 분실 시 신고 및 조회 찾는방법 5가지

노랗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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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택시 물건 분실 시 신고 및 조회 찾는방법 5가지

대중교통 택시 물건 분실 시 신고 및 조회 찾는방법 5가지

택시를 이용하다가 소중한 물건을 분실한 적이 있다면 불안과 걱정이 가시듯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실한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택시 분실물을 찾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물건을 분실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의 불안과 걱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한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택시 분실물을 찾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택시에서 분실물을 찾는 방법

택시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 먼저 할 일은 분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택시 기사와 연락을 취해 분실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통해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승하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연락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이 있는 경우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통해 택시 회사나 기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택시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통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택시인 경우 회사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개인 택시인 경우 기사와 직접 연락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이 없는 경우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카드 회사에 결제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카드 회사에 문의하거나 카드사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장애상담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점심시간 및 일반상담 외 시간에는 ARS, 문자메세지, 장애상담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택시 1644 - 1188 / 080 - 214 - 2992
대표번호 고속/시외 (고속) 1644-9030, (시외) 1644-3070
티머니GO 1644 - 9255
가맹점 080-208-2992 / 080-209-2992

또한 티머니를 이용한 경우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현금 결제 후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

현금 결제 후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지역별 택시 조합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일반택시 (법인택시) 홈페이지 비고
서 울 서울택시조합 02-2033-9200 http://www.stj.or.kr 서울시청
다산 콜센터 120
부 산 부산택시조합 051-462-4651 http://www.bstaxi.co.kr  
대 구 대구택시조합 053-765-4111 http://www.dgt.or.kr/main  
인 천 인천택시조합 032-466-5101 http://www.itaxi.or.kr/  
광 주 광주택시조합 062-676-8031 http://www.kjtaxi.or.kr  
대 전 대전택시조합 042-527-1241 http://www.djtaxi.com  
울 산 울산택시조합 052-274-9998    
경 기 경기택시조합 031-255-7881    
강 원 강원택시조합 033-253-4244    
충 북 충북택시조합 043-252-5701    
충 남 충남택시조합 041-853-4841    
전 북 전북택시조합 063-254-1443 http://www.jbtaxi.co.kr/  
전 남 전남택시조합 062-673-2922 http://cafe.daum.net/taxitaxi  
경 북 경북택시조합 053-742-6528    
경 남 경남택시조합 055-288-3311    
제 주 제주택시조합 064-722-0274    
- 대중교통 통합분실센터 (서울시 운영)
http:/www.seoul.go.kr/v2007/find.html
경찰청 유실물종합센터
http:/www.lost112.go.kr
 

먼저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유실문 센터를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락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현금 결제 후 차량번호를 모르는 경우

만약 택시를 탑승 후 결제 시 현금 결제 후 차량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역별 택시 조합에 전화하여 하차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티머니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을 꼭 확인하여 분실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 분실물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위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빨리 분실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실물을 잘 챙겨 내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흔히 이렇게 물건을 분실해서 찾아준 경우에는 사례금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참고하세요

택시 핸드폰 분실? 보상금은?

택시 기사가 요구한 10~20만 원의 근거는 유실물법 4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의 요구는 유실물법이 규정한 보상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택시 운송 사업 운송 약관(12조의7)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분실된 여객의 물품을 찾을 경우 여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호 합의로 사례금 처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유실물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 특히 휴대폰의 경우 위치 추적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분실한 사람이 즉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어 유실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203조에 따라 반환 시 회복자에게 발생한 비용 등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택시 기사가 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금은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노력한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로 여겨집니다. 이는 휴대폰의 위치 추적 등의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유실물의 가치가 단순한 물건의 가치로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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